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 대상·금액·서류 총정리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 대상·금액·서류 총정리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기초·차상위계층 학생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2026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가장학금과 달리 등록금이 아닌 월세·기숙사비·공과금 등 실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 조건, 지원 범위, 서류, 신청 방법까지 2026년 2학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신청 마감: 2026년 6월 22일(월) 18시
  • 서류·가구원 동의 마감: 2026년 6월 29일(월) 18시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 실비 지원)

26년 2학기 1차 주거안정장학금 포스터


     2026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자격 5가지

    2026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대상 조건 5가지 체크리스트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1. 학적 상태 — 대한민국 국적의 재학 중인 대학생 (신입생·편입생·복학생 포함 / 대학원생·원격대학 제외)
    2. 나이 및 혼인 여부 —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미혼
    3. 소득 기준 — 해당 학기 학자금 신청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4. 원거리 통학 조건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속 대학 기준 원거리 지역에 해당할 것
    5. 가구원 동의 완료 —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도 반드시 부모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기한 내 완료해야 함

    원거리 기준 상세

    이 조건이 가장 헷갈립니다. 부모 중 한 분만 원거리여서는 안 되고, 두 분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 원거리 인정 불가
    광역교통권 이내 수도권·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전주권 등 같은 권역 내
    광역교통권 이외 (시 소재 대학) 대학 소재 시에 인접한 시까지 불인정
    광역교통권 이외 (군 소재 대학) 대학 소재 군과 동일 군 범위까지 불인정

    예를 들어 서울 소재 대학이라면 경기도 내 수도권 광역교통권 지역은 원거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충청·전라·경상도 거주라면 인정됩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양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원거리 심사 자체가 면제됩니다.

    성적 기준 및 수혜 한도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편입생과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학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입니다.

    수혜 한도는 학제별(2년제 4회·4년제 8회 등)과 개인별 누적 한도(최대 8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실적과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신청 가능한 참여대학은 2026년 기준 전국 292개교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소속 대학명을 검색해 참여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및 소득분위 기준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금액 및 인정되는 주거비 항목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가능한 주거 비용 항목 상세 분류표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입니다. 무조건 2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출한 주거비용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실비 방식입니다.
    방학(1~2월, 7~8월)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인정되는 주거비 항목
    임차비용 당월 지출 월세, 임차보증금(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월 환산액), 기숙사비 선급금(총액 ÷ 개월 수)
    이자비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 월세대출 이자 · 주택담보대출 이자 (원금 제외)
    수도광열비 전기, 가스, 수도, LPG, 연탄 등 연료비 및 상하수도 요금
    관리비·수선비 공동주택관리비 · 벽지·장판 수선재료 · 도배·보일러 수리비 (제품 구입비 불가)

    인정 지역: 대학 소재지와 가까운 곳(동일 광역교통권·인접시·동일 군 이내)에서 발생한 주거비만 인정됩니다. 부모님 집 근처 등 먼 지역에서 발생한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출 명의: 학생 본인 명의 기준이지만, 임차비용에 한해 부모 명의 지출도 인정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방이라면
    → 1,000만 원 × 0.04 ÷ 12 = 33,000원(보증금 환산) + 월세 실지출분 합산해 20만 원 한도 내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2026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5단계 절차

    구분 일정
    학생 신청 2026. 5. 22.(금) 9시 ~ 6. 22.(월) 18시
    서류 제출 2026. 5. 22.(금) 9시 ~ 6. 29.(월) 18시
    가구원 동의 2026. 5. 22.(금) 9시 ~ 6. 29.(월) 18시

    신청 시작일·마감일을 제외하고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신청 프로세스

    1. 한국장학재단 접속 — PC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로그인
    2. 신청서 작성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 모바일 앱: 통합신청 화면에서 '주거안정장학금' 체크 /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검색] 버튼으로 소속 대학 확인 가능 (검색 결과 없으면 참여대학 아님)
    3. 정보 입력 — 학사 정보(학적구분·학년 직접 선택 필수), 실거주 주소, 본인 명의 계좌 입력 (타인 명의 불가)
    4. 전자서명 — 약관 동의 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서명, 신청 완료
    5. 서류 확인 — 신청 1~3일 후(휴일 제외)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주거안정장학금만 신청하는 경우 e-러닝 이수가 불필요합니다.

    선발 후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교육이수 및 서약서를 학기당 1회 제출하고, 이후 매월 실제 주거비용에 대한 지급요청서를 소속 대학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이 검토 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자동 입금이 아닙니다.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주거안정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및 반환 규정 안내

    자격별 필수 제출 서류

    서류는 학자금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도 가능합니다. 서류 내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격 구분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
    차상위 — 주거·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거/교육)
    차상위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 자활근로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일반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경로: 홈페이지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 또는 모바일 앱 [서류제출]에서 파일 업로드

    중복 수혜 불가 및 반환 주의사항

    중복 불가: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지자체 주거 관련 지원금과 같은 월에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단, 국토부 가구 단위 주거급여(부모 가구 기준)는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학적 변동 시 반환 절차

    1. 자퇴·휴학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대학 장학담당자에게 먼저 연락 (서약서 제출 전 필수)
    2. 안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포기(반환)서약서 제출 (경로: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포기(반환)서약서 제출)
    3. 의무반환(일부 반환, 수혜 횟수 1회 누적) 또는 전액반환(수혜 횟수 미누적) 선택 후 전자서명
    주의: 서약서는 제출 후 취소 불가. 오작성 시 소속대학 장학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을 동시에 신청해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신청 기간이 동일하며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주거안정장학금을 함께 선택하면 같은 흐름에서 처리됩니다.
    두 장학금은 수혜 실적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조건이 된다면 중복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Q2. 부모님 중 한 분만 원거리에 계셔도 조건이 충족되나요?

    안 됩니다. 부모 두 분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거리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사망 또는 부양관계 단절 등으로 부모 주소 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원거리 심사 자체가 면제됩니다.

    Q3.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숙사비도 임차료 선급금으로 인정됩니다.
    1학기 기숙사비를 일괄 납부한 경우 총 금액을 개월 수로 나눈 월 환산액이 인정됩니다. (예: 80만 원 ÷ 4개월 = 월 20만 원)

    Q4. 본인이 직접 기초·차상위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가구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필수입니다. 본인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도 부모님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6월 29일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Q5.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선발 후에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교육이수 및 서약서를 학기당 1회 제출하고, 이후 매월 지출한 주거비에 대해 지급요청서를 대학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이 검토 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Q6. 월세가 35만 원인데 전액 지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월세 35만 원이라면 20만 원만 지원받고 초과분 15만 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Q7. 휴학하면 받은 장학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일부만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반환)서약서 작성 시 의무반환(일부 반환, 수혜 횟수 1회 누적)과 전액반환(수혜 횟수 미누적) 중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서약서 제출 전 반드시 소속대학 장학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마무리하며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마감은 6월 22일(월) 18시입니다.
    원거리 통학 중인 기초·차상위 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 신청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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