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현재, 전북 순창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순창군민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월 15만 원 기본소득의 신청 방법부터 실전 서류 작성법까지 공고문을 기반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내용
지급 금액: 1인당 매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
지급 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총 2년간).
지급 방식: 순창사랑상품권(chak) 모바일형 또는 연계 체크카드 충전.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필수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반납).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순창군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재외국민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직전까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30일 이상 거주 중인 군민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순창군 공식 신청서에 '외국인' 및 '재외국민'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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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 거주불명자, 군 복무자(병), 타 지역 요양시설 입소자, 불법 건축물(비닐하우스, 농막 등) 전입자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2025년 12월 29일부터 상시 접수 중입니다.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불가)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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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주민등록등·초본(병역정보 포함),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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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번호 기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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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기타 거주 확인 가능 서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 (현장 비치)
영향평가 사전기초조사 설문지 (현장 작성 필수)
지급 시기: 신청한 다음 달에 실거주 및 자격 확인을 거쳐 익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 - 예: 1월 신청자 → 2월 중 실거주 확인 → 2월 말 지급
[실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 작성법
- 신청자 구분: 내국인, 외국인(foreigner), 재외국민(expatriate) 중 본인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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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정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명이나 직업, 근무지역(지역명), 출퇴근 시간을 기입하는 칸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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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일: 주민등록상 순창군으로 전입한 날짜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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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방법 선택: ①체크카드, ②모바일형, ③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스마트폰 사용이 원활하다면 chak 앱을 통한 모바일형이나 체크카드가 편리합니다 .
- 현장조사 동의 (필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공무원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러 방문할 수 있다는 점에 반드시 동의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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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전기초조사(영향평가) 문항 미리보기
기본소득 신청 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사전기초조사 설문 작성이 병행됩니다
- 가구 구성 정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 수와 그중 성인 및 미성년자 수를 각각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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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상세 테이블: 본인을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성명, 관계, 성별, 출생연도, 외국인 여부, 임산부 여부, 경제활동 유형(1~10번 중 선택)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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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 유형 번호: ①학생, ②주부, ③농업, ④어업, ⑤축산업, ⑥자영업, ⑦단순노무, ⑧회사원, ⑨공무원, ⑩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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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가구 총소득: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7개 구간 중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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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150만 원 미만부터 ⑦1,200만 원 이상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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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이용 팁 및 주의사항
- 사용처 권역 제한: 읍 지역 소비 쏠림 방지를 위해 거주지 중심 사용이 원칙입니다
. 면 거주자가 순창읍에서 소비할 경우 월 최대 5만 원 한도까지만 결제 가능합니다 .
- 90일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지나면 잔액은 자동 반납되어 재지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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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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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방문 전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chak'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두시면 접수 절차가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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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정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순창군 공식 신청서(서식 1)에 신청자 구분으로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항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주소만 있으면요?
A. 이장 및 공무원의 현장 실거주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에서 제외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1월에 신청하면 바로 1월분을 받나요?
A. 행정 절차 및 실거주 확인 기간이 필요하여, 신청한 다음 달 말일에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문의처: 순창군 기획예산실 (063-650-1156, 1137)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마무리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실제 거주를 기반으로 한 정책인 만큼 실거주 확인 조사가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정당한 자격을 갖춘 순창군민이라면 잊지 말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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