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면서 자회사나 투자처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배당금을 받으면 곧바로 수익으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법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활용하면 같은 소득에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불합리한 상황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요건, 계산 구조, 놓치기 쉬운 함정까지 실무 기준으로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억 단위 세금이 오가는 문제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배당금에 다시 세금을 내는 게 문제인가?
법인세의 기본 구조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법인(자회사)이 사업으로 이익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이 법인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다 내고 남은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주주인 B법인(모회사)에 배당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국세청의 시각에서 B법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면, 이것을 단순히 '수익'으로 보고 B법인에게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소득이 A법인 단계에서 한 번, B법인 단계에서 다시 한 번 — 총 두 번 과세되는 이중과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세법은 이 불합리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입니다. '익금불산입(益金不算入)'이란 법인세법상 수익인 익금(益金)으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받은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계산 시 수익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 실무 포인트: 이 제도는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잘못 이해하면 세무조사 시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요건부터 계산까지 차례대로 확인하세요.
익금불산입률 — 지분율에 따라 얼마나 빼주는가?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분을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깎아줍니다. 과거에는 상장·비상장 법인 여부와 지분율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계산이 복잡했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지분율' 중심으로 기준이 일원화되었습니다.
내국법인 간 수입배당금에 대한 일반적인 익금불산입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분율 구간 | 익금불산입률 | 과세되는 비율 |
|---|---|---|
| 50% 초과 | 100% | 0% (사실상 비과세) |
| 20% 이상 ~ 50% 이하 | 80% | 20%만 과세 |
| 20% 미만 | 30% | 70%가 과세 |
(위 표는 일반 내국법인 기준이며, 지주회사 여부 및 특수 법인 형태에 따라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율 1%가 만드는 극적인 차이
실무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드립니다. 만약 현재 자회사 지분을 49% 보유 중이라면, 적용받는 익금불산입률은 80%입니다. 그런데 단 1%만 더 취득해서 50%를 초과하게 만들면 익금불산입률이 100%로 올라갑니다. 배당금 규모에 따라 이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분 취득 비용과 절감되는 법인세를 비교해 득실을 분석하는 것이 실무 전략의 핵심입니다. 배당 정책을 확정하기 전 반드시 지분율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 2가지
①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
배당금을 받기 직전에 주식을 매입하고 배당을 받은 뒤 바로 파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 요건: 배당기준일 현재 해당 주식을 3개월(90일)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예시: 배당기준일이 12월 31일이라면, 적어도 9월 30일 이전에 주식을 취득해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0월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요건 미충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무 경험: 결산 막바지에 투자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개월 보유 요건을 놓쳐 당해 사업연도 배당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시점부터 배당 일정을 함께 고려해 취득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배당기준일 현재 지분율 요건 충족
배당기준일 기준으로 위에서 설명한 지분율 구간(20% 미만 / 20~50% / 50% 초과)을 판단합니다. 배당기준일에 실제로 보유 중인 지분율이 기준이 되므로, 배당 전후로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정확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입금이 있다면? 지급이자 차감 계산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법인에 차입금(대출)이 있다면 추가 계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지급이자 차감 원리
"빚을 내서(차입금) 주식을 샀다면, 그 이자 비용만큼은 혜택을 줄인다"는 논리입니다. 세법은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지급이자)을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식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률) -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 주식 보유 비율)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 수령 배당금 | 1억 원 |
| 익금불산입률 (지분 60%) | 100% |
| 단순 계산 익금불산입액 | 1억 원 |
| 차입금 이자 총액 | 5,000만 원 |
| 주식 보유 비율 (자산 대비) | 40% |
| 차감할 이자 금액 | 2,000만 원 |
| 최종 익금불산입액 | 8,000만 원 |
이 계산을 놓치면, 실제로는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데 신고를 잘못하게 됩니다. 차입금 규모가 큰 법인일수록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실전 케이스 모의 계산
[공통 조건]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배당금 1억 원을 수령 (차입금 없음 가정)
Case 1 — 지분율 10% 보유 시
| 항목 | 금액 |
|---|---|
| 수령 배당금 | 1억 원 |
| 적용 익금불산입률 | 30% |
| 익금불산입액 | 3,000만 원 |
| 과세 대상 금액 | 7,000만 원 |
| 예상 법인세 부담 (세율 20% 가정) | 약 1,400만 원 |
Case 2 — 지분율 30% 보유 시
| 항목 | 금액 |
|---|---|
| 수령 배당금 | 1억 원 |
| 적용 익금불산입률 | 80% |
| 익금불산입액 | 8,000만 원 |
| 과세 대상 금액 | 2,000만 원 |
| 예상 법인세 부담 (세율 20% 가정) | 약 400만 원 |
Case 3 — 지분율 60% 보유 시
| 항목 | 금액 |
|---|---|
| 수령 배당금 | 1억 원 |
| 적용 익금불산입률 | 100% |
| 익금불산입액 | 1억 원 |
| 과세 대상 금액 | 0원 |
| 예상 법인세 부담 | 0원 |
지분율 10%와 60%를 비교하면 동일한 배당금 1억 원을 받고도 약 1,400만 원의 법인세 차이가 발생합니다. 배당 금액이 클수록, 이 차이는 훨씬 더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도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나요?
A: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 법인 간 수입배당금에 대해 이 제도가 주로 적용됩니다.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등 별도의 이중과세 조정 방식이 적용되며, 요건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2. 3개월 보유 요건은 연속 보유를 의미하나요?
A: 네, 배당기준일 현재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 중 일부 주식을 매도했다가 다시 취득한 경우, 재취득 시점부터 다시 3개월을 계산하게 됩니다. 주식 일부 처분이 있었다면 반드시 보유 기간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Q3. 차입금 이자 차감 계산에서 '주식 보유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해당 법인이 보유한 주식(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이 총자산(총자산에서 적격 제외 자산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세무조정 과정에서 기업마다 다르게 산출되므로, 이 계산은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고합니다.
Q4. 지주회사의 경우 일반법인과 다르게 적용되나요?
A: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인정받는 경우 별도 규정이 있었으나,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일반법인과의 익금불산입률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주회사 해당 여부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주회사 등록 법인은 반드시 최신 세법 개정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익금불산입 적용 시 별도 신청 절차가 있나요?
A: 별도 신청서 제출 방식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과정에서 처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세무 신고 시 해당 조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지분 구조 설계가 절세의 시작입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세 혜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분율 구간, 3개월 보유 요건, 차입금 이자 차감 등 챙겨야 할 디테일이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요건 하나를 잘못 해석해 수억 원의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배당 계획이 있으시다면,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지분율 및 득실을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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