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중간배당 총정리 | 한도, 배당절차, 세금까지 완벽 정리


법인 대표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회사 통장에 이익이 쌓여 있는데, 합법적으로 가져올 방법이 없을까?" 가지급금을 쓰자니 세무 리스크가 걱정되고, 급여를 올리자니 4대 보험 부담이 커집니다. 이때 정확하게 알고 활용하면 강력한 자금 회수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비상장법인 중간배당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절차 하나라도 어긋나면 '합법적 배당'이 순식간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대표자 상여'로 뒤바뀌어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비상장법인 중간배당의 핵심 요건, 한도 계산,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실무 관점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비상장법인도 중간배당이 가능한가? — 법적 근거

과거에는 중간배당이 상장법인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비상장법인도 연 1회에 한하여 금전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항은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입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년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이 한 문장 안에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요건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연 1회, 이사회 결의, 기준일 설정, 정관 규정.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법적인 중간배당이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위법 배당이 됩니다.

안전한 중간배당을 위한 4단계 로드맵


[1단계] 필수 선결 요건: 정관에 규정이 있는가?

비상장법인 중간배당 정관 요건 체크리스트 - 상법 제462조의3 조항 포함 여부 확인 방법

중간배당을 결정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직접 꺼내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통장 이체부터 실행하다가 세무 조사에서 낭패를 봅니다.

정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확인 항목 내용 비고
① 중간배당 근거 조항 존재 "연 1회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 가능" 문구 없으면 즉시 변경 필요
② 기준일 설정 규정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 실무상 함께 규정
③ 이익준비금 적립 규정 배당액의 1/10 이상 적립 의무 상법 제458조 연계

정관에 위 조항이 없다면 배당은 불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배당을 강행하면 위법 배당이 되어 법적 효력이 없으며, 세무상으로는 '대표자 상여'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실무 Tip — 절차 순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정관에 조항이 없다면, 먼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관 변경(중간배당 조항 신설)을 결의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사회를 열어 배당을 결의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절차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2단계] 결의 절차: 이사회 vs 주주총회, 어느 쪽으로 해야 하나?

비상장법인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 vs 주주총회 결의 비교 - 이사 수에 따른 결의 방법 선택 기준

정관이 준비되었다면 배당을 결의해야 합니다. 중간배당의 원칙적인 결의 기관은 이사회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이사 수에 따라 결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중소법인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이사 수에 따른 결의 방법 비교

구분 이사 3인 이상 이사 2인 이하
결의 기관 이사회 주주총회 (이사회 갈음)
작성 서류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성립 요건 이사 과반수 출석 + 과반수 찬성 주주 과반수 출석 + 과반수 찬성
주의사항 감사 있으면 통지 의무 소집 절차 준수 필수

대다수의 중소 비상장법인은 대표이사 1인 또는 2인 체제입니다. 이 경우 상법상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의사록이 아닌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사가 2명 이하인 법인이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만드는 것은 절차적 하자입니다.

💡 실무 경험담

실제로 이사가 본인 한 명뿐인 1인 법인인데, 인터넷에서 이사회 의사록 양식을 다운받아 그대로 제출하신 사례를 종종 접합니다. 세무 조사 시 이 의사록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인의 이사 수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십시오.


[3단계] 배당 가능 한도 계산 —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나?

비상장법인 중간배당 가능 한도 계산식 -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준비금을 차감하는 단계별 계산 방법

"회사 통장에 현금이 10억 있으니 10억을 배당하겠다."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상법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배당 가능한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배당은 위법 배당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간배당 한도 계산 공식 (상법 제462조의3 제2항)

배당 가능 한도 =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
  − 자본금
  − 법정준비금 (이익준비금 + 자본준비금)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임의준비금
  − 해당 중간배당에 따라 추가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계산식 이해를 위한 실무 예시

항목 금액
직전 결산기말 순자산액 5억 원
자본금 1억 원
법정준비금 합계 5,000만 원
중간배당 시 적립 예정 이익준비금 500만 원
배당 가능 한도 약 3억 4,500만 원

위 표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이, 통장 잔액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당해연도 중에 이익이 더 발생했더라도 그 금액은 중간배당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한도 계산을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세금과 세무 리스크 — 정상 배당 vs 절차 위반 시 비교

비상장법인 중간배당 절차 위반 시 세금 리스크 -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자 상여 처분 등 세금 폭탄 비교

세금 문제는 '정상적인 배당인가'와 '절차를 어겼는가' 두 경우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① 정상적인 중간배당 시 세금 처리

주주가 개인인 경우: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합계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해당 연도 금융소득(배당소득 + 이자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그러나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가 적용되어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세율 과세 방식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 분리과세 종결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분 6.6%~49.5% 종합소득세 합산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법인 측 처리:

배당금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일 뿐이므로 법인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절차를 위반한 경우 — 세금 폭탄

정관 근거 없이, 또는 의사록 없이 단순히 법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경우, 과세 당국은 이를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당좌대출이자율(현행 연 4.6%)을 적용한 인정이자를 수익으로 잡아야 하며, 대표이사는 해당 이자만큼 근로소득(상여) 처분을 받아 소득세가 추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부담까지 동시에 증가합니다.

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불이익을 받습니다.

💡 핵심 정리: 같은 돈, 다른 세금

"정관 + 의사록 + 한도 계산" 세 가지가 갖춰진 배당 → 배당소득세 15.4%로 마무리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진 인출 → 상여 처분 또는 가지급금 → 최고 49.5% + 법인세 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간배당은 1년에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A: 상법 제462조의3은 "년 1회에 한하여"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배당은 사업연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사업연도 말에 이루어지는 결산배당(정기배당)과는 별개이므로, 중간배당 1회 + 결산배당 1회로 연간 최대 2회 배당은 가능합니다.

Q2. 중간배당의 기준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배당 기준일을 정합니다.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배당 지급일 사이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Q3. 배당 후 이익준비금은 반드시 적립해야 하나요?

A: 네, 필수입니다. 상법 제458조에 따라 법인은 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결산배당과 중간배당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익준비금 잔액이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계속 적립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배당 가능 한도 계산 시에도 차감해야 합니다.

Q4.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특정 주주에게만 더 많이 배당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법은 주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배당은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 주주에게만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단, 종류주식(우선주)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차등 배당이 가능합니다.

Q5. 배당금 지급 기한이 있나요?

A: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어기면 주주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세무상으로도 배당소득의 귀속 시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 후 기준일 설정, 지급일 확정까지 일정을 촘촘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Q6. 의사록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A: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영구 보존 서류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또는 주주)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세무 조사 시 가장 먼저 요구하는 서류이므로, 배당 결의 즉시 작성하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중간배당시 반드시 지켜야 할 3원칙


마무리하며 — 배당의 핵심은 '기록'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은 CEO의 자금 회수와 이익잉여금 관리에 매우 유용한 카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세청의 사후 검증 대상이 되기도 쉽습니다.

핵심은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돈을 이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①정관 정비, ②정확한 한도 계산, ③의사록 작성 및 보관입니다. 이 절차를 무시하면, 아끼려던 세금보다 더 큰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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