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총정리 | 대상자·제외 대상자·확인 방법

 

2026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총정리 | 대상자·제외 대상자·확인 방법

4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에게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올해는 225.2만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납부기한은 2026년 4월 27일(월) — 이 날짜를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최근 3개월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못 미쳤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했다면 고지서대로 내면 안 됩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실적에 맞춰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 납부세액을 크게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예정고지서를 확인하는 남성 사업가의 모습

이 글에서는 예정고지 대상자 기준부터 절세 전환 조건, 제외 대상 확인 방법, 세액 조회 경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예정고지란? 예정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6개월을 둘로 나눠서, 중간 시점(4월·10월)에 세금을 미리 걷습니다. 이것이 예정고지입니다.

    법인사업자(67.2만 개)는 1~3월 실적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주고, 사업자는 그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를 설명하는 비교 차트 인포그래픽

    쉽게 말해: 예정신고는 내가 계산해서 내는 것,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계산해서 통보하는 것.

    예정고지 대상자 기준 — 개인 vs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대상자 요약

    구분 대상 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일반과세 등록 개인사업자 전체 207만 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25년 7~12월)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18.2만 개
    합계 225.2만 사업자

    납부 내용: 직전 과세기간(2025년 7~12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

    납부 기한: 2026년 4월 27일(월)

    소규모 법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25년 7~12월)에서 과세표준 합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돼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그 이상이면 일반 법인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신고서를 조회하면 과세표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어도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라고 해서 반드시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026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vs 예정신고 전환 자가진단 — 매출 1/3 미달 또는 조기환급 발생 시 예정신고 전환 안내

    예정신고 전환 가능 조건

    조건 내용
    매출·납부세액 1/3 미달 2026년 1~3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25년 7~12월) 대비 1/3에 미달
    조기환급 발생 1~3월 중 수출·설비투자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왜 전환하는 게 유리한가?

    예를 들어 2025년 하반기에 납부세액이 500만 원이었다면, 예정고지 금액은 그 절반인 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6년 1~3월 실적이 급감해서 실제 납부세액이 60만 원에 불과하다면, 고지서대로 250만 원을 내는 것은 190만 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7월 확정신고 때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 수개월간 자금이 묶입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실제 세액 60만 원만 납부하면 되고, 예정고지 250만 원은 취소됩니다.

    예정신고 전환 신청 기한

    예정고지 납부기한과 동일하게 2026년 4월 27일(월)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예정신고 전환이 불가능하고 고지서 금액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전환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예정고지는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홈택스 신청 경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 예정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면 신고 방법과 가산세 방지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세 가지 예외 사유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제외 대상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①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국세청이 부과할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026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6월 실적 전체를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②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

    2026년 1월 1일(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4월에 별도로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2026년 7월 확정신고 때 1월~6월 실적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③ 세정지원 예정고지 제외 대상 (3종)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 3종 — 수출기업·유가민감업종·위기선제대응지역 (국세청 공고 제2026-32호)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은 예정고지 자체를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3종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분류 세부 기준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개인·법인(중소·중견기업)
    유가민감 업종 운송·석유화학 업종 영위 사업자로 '25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
    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개인·법인(중소·중견기업)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양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세정지원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2026년 7월 확정신고 때 1월~6월 실적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세정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납부기한 연장·조기환급까지 신청하고 싶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세액 확인 방법

    2026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확인 방법 3가지 — 홈택스·손택스 조회, ARS 전화(1544-9944·126), 고지서 직접 확인

    예정고지 세액은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고지서

    국세청이 납부기한 전에 우편으로 예정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에 납부 세액과 납부기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구분 경로
    홈택스 (PC)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 (모바일)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ARS 전화

    구분 경로
    개인 ARS(☎ 1544-9944) ▷ 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 본인 확인(주민등록번호#) ▷ 이동통신사 본인 인증 후 이용
    또는 국세상담센터·세무서 대표전화(보이는(디지털)·음성 ARS) ▷ 부가가치세 ▷ 예정고지세액 조회
    법인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서 대표전화의 보이는 ARS 간편인증 후 조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7월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A: 4월에는 납부 의무가 없지만, 7월에는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이거나, 세정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확정신고 기간(7.1.~7.25.)에 1월~6월 실적 전체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8.03%)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Q2.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예정신고는 법에서 허용한 적법한 선택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신고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선택했다면 4월 27일까지 반드시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후 납부를 빠뜨리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Q3. 1/3 미달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직전 과세기간(2025년 7~12월)의 1/3 금액과 올해 1~3월 실적을 비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하반기 매출이 3,000만 원이었다면 2026년 1~3월 매출이 1,000만 원 미만일 때 조건이 충족됩니다. 매출액 대신 납부세액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4. 소규모 법인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A: 홈택스에서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조회해 과세표준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소규모 법인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했다면 세무사에게 확인 요청하면 됩니다.

    Q5. 예정고지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하지 않고 고지서 금액 일부만 납부하면 미납 부분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연 환산 약 8.03%)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예정신고 전환 절차를 거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지서 금액을 그냥 줄여서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4월 예정고지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합니다.

    • 납부기한: 2026년 4월 27일(월)
    • 자가진단 필수: 1~3월 매출이 작년 하반기 대비 1/3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했다면 그냥 내지 말고 예정신고 전환을 검토하세요. 수십만~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미수령: 50만 원 미만이거나 세정지원 대상이면 발송되지 않습니다. 7월 확정신고 때 처리하면 됩니다.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마무리 3계명: 1. 납부기한 준수 (2026.4.27), 2. 자가진단 필수, 3. 고지서 미수령 시 확인을 최종 요약합니다.

    세금은 내야 할 만큼만 내는 게 맞습니다. 고지서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1~3월 매출 흐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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