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에게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올해는 225.2만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납부기한은 2026년 4월 27일(월) — 이 날짜를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최근 3개월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못 미쳤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했다면 고지서대로 내면 안 됩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실적에 맞춰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 납부세액을 크게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정고지 대상자 기준부터 절세 전환 조건, 제외 대상 확인 방법, 세액 조회 경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예정고지란? 예정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6개월을 둘로 나눠서, 중간 시점(4월·10월)에 세금을 미리 걷습니다. 이것이 예정고지입니다.
법인사업자(67.2만 개)는 1~3월 실적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주고, 사업자는 그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예정신고는 내가 계산해서 내는 것,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계산해서 통보하는 것.
예정고지 대상자 기준 — 개인 vs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대상자 요약
| 구분 | 대상 | 규모 |
|---|---|---|
| 개인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 등록 개인사업자 전체 | 207만 명 |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25년 7~12월)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 18.2만 개 |
| 합계 | — | 225.2만 사업자 |
납부 내용: 직전 과세기간(2025년 7~12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
납부 기한: 2026년 4월 27일(월)
소규모 법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25년 7~12월)에서 과세표준 합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돼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그 이상이면 일반 법인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신고서를 조회하면 과세표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어도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라고 해서 반드시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예정신고 전환 가능 조건
| 조건 | 내용 |
|---|---|
| 매출·납부세액 1/3 미달 | 2026년 1~3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25년 7~12월) 대비 1/3에 미달 |
| 조기환급 발생 | 1~3월 중 수출·설비투자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
왜 전환하는 게 유리한가?
예를 들어 2025년 하반기에 납부세액이 500만 원이었다면, 예정고지 금액은 그 절반인 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6년 1~3월 실적이 급감해서 실제 납부세액이 60만 원에 불과하다면, 고지서대로 250만 원을 내는 것은 190만 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7월 확정신고 때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 수개월간 자금이 묶입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실제 세액 60만 원만 납부하면 되고, 예정고지 250만 원은 취소됩니다.
예정신고 전환 신청 기한
예정고지 납부기한과 동일하게 2026년 4월 27일(월)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예정신고 전환이 불가능하고 고지서 금액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전환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예정고지는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홈택스 신청 경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 예정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면 신고 방법과 가산세 방지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제외 대상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①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국세청이 부과할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026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6월 실적 전체를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②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
2026년 1월 1일(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4월에 별도로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2026년 7월 확정신고 때 1월~6월 실적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③ 세정지원 예정고지 제외 대상 (3종)
중동전쟁 등 대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은 예정고지 자체를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3종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분류 | 세부 기준 |
|---|---|
| 수출기업 | 세정지원 대상 개인·법인(중소·중견기업) |
| 유가민감 업종 | 운송·석유화학 업종 영위 사업자로 '25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 |
| 위기선제대응지역 |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개인·법인(중소·중견기업)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양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
세정지원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2026년 7월 확정신고 때 1월~6월 실적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세정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납부기한 연장·조기환급까지 신청하고 싶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세액 확인 방법
예정고지 세액은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고지서
국세청이 납부기한 전에 우편으로 예정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에 납부 세액과 납부기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 구분 | 경로 |
|---|---|
| 홈택스 (PC)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
| 손택스 (모바일)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
ARS 전화
| 구분 | 경로 |
|---|---|
| 개인 |
ARS(☎ 1544-9944) ▷ 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 본인 확인(주민등록번호#)
▷ 이동통신사 본인 인증 후 이용 또는 국세상담센터·세무서 대표전화(보이는(디지털)·음성 ARS) ▷ 부가가치세 ▷ 예정고지세액 조회 |
| 법인 |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서 대표전화의 보이는 ARS 간편인증 후 조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7월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A: 4월에는 납부 의무가 없지만, 7월에는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이거나, 세정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확정신고 기간(7.1.~7.25.)에 1월~6월 실적 전체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8.03%)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Q2.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예정신고는 법에서 허용한 적법한 선택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신고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선택했다면 4월 27일까지 반드시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후 납부를 빠뜨리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Q3. 1/3 미달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직전 과세기간(2025년 7~12월)의 1/3 금액과 올해 1~3월 실적을 비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하반기 매출이 3,000만 원이었다면 2026년 1~3월 매출이 1,000만 원 미만일 때 조건이 충족됩니다. 매출액 대신 납부세액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4. 소규모 법인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A: 홈택스에서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조회해 과세표준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소규모 법인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했다면 세무사에게 확인 요청하면 됩니다.
Q5. 예정고지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하지 않고 고지서 금액 일부만
납부하면 미납 부분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연
환산 약 8.03%)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예정신고 전환 절차를
거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지서 금액을 그냥 줄여서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4월 예정고지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합니다.
- 납부기한: 2026년 4월 27일(월)
- 자가진단 필수: 1~3월 매출이 작년 하반기 대비 1/3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했다면 그냥 내지 말고 예정신고 전환을 검토하세요. 수십만~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미수령: 50만 원 미만이거나 세정지원 대상이면 발송되지 않습니다. 7월 확정신고 때 처리하면 됩니다.
세금은 내야 할 만큼만 내는 게 맞습니다. 고지서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1~3월 매출 흐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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