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총정리 | 대상 및 신고·납부 기한·가산세 방지

 

2026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총정리 썸네일 — 법인·개인 대상 판별 및 4월 27일 마감 안내

4월이 되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나는 신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고지서 납부만 하면 되는 건지"부터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4월 27일(월)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국세청이 보낸 고지서대로 4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고지서를 받은 분이라도 최근 3개월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2026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법인 67.2만)과 예정고지 대상(개인·소규모 법인 225.2만) 비교 인포그래픽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그 중간에 3개월 단위로 한 번 더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것이 바로 예정신고(또는 예정고지)입니다. 

이번 1기 예정신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 사업자 67.2만 개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 신고 대상은 67.2만 개 법인으로, 전년 동기(65만 개)보다 2.2만 개 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을 정리해 4월 27일(월)까지 홈택스(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준수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신고부터 세법 개정으로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오르고, 유튜버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신설됐습니다. 

신고 방식은 맞더라도 변경된 규정을 모르면 뜻밖의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 세법 개정 사항

🔘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 개정 사항이 궁금하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225.2만

개인 일반과세자(207만 명)와 직전 과세기간('25년 7~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18.2만 개)은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고지서로 통보해 주고, 사업자는 그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더라도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는 경우
  •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 그대로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더라도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

🔘 내가 예정고지 대상인지,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표로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해야 할 일 기한
예정신고 법인 사업자 (67.2만 개) 직접 신고 + 납부 2026. 4. 27.(월)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 명) + 소규모 법인 (18.2만 개,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고지서 금액 납부 2026. 4. 27.(월)
예정고지 → 예정신고 전환 위 중 매출/세액 1/3 미달 또는 조기환급 발생 예정신고로 변경 가능 2026. 4. 27.(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와 신고도움자료 활용법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타임라인

신고 대상 법인이라면 홈택스를 먼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일일이 자료를 수집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수출 실적 등 총 25종의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다만 모든 자료가 4월 1일부터 한꺼번에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과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자료는 4월 1일부터 바로 조회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와 면세수입금액 등은 4월 14일부터, 신용카드 매출·매입 자료는 4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됩니다. 

신고를 너무 서두르다가 자료가 빠질 수 있으니, 주요 자료 제공일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도움자료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고도움자료 열람 필수

국세청은 신고 대상 법인 전체에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 중 26.1만 개 법인에는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올해는 종류가 76종으로 늘었고, 제공 대상 법인 수도 작년 24.7만 개에서 26.1만 개로 확대됐습니다.

□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개별 도움자료에는 내·외부 과세자료 분석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는 거래 정보와 사업자의 신고 내용을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지 않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불일치가 발견되면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열람하고 반영할 것을 권합니다.

홈택스 접속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세무대리인: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공통조회 → 신고도움 서비스

납부 방법 한눈에 보기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쳤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 방법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신용카드 0.7%(간이과세자는 0.4%), 체크카드 0.4%(간이과세자는 0.15%)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 (00:30~23:30, 07:00~23:30), 평일 (00:30~23:30, 09:00~23:30, 09:00~22:00)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수수료(일반과세자 0.7%, 간이과세자 0.4%)가 사업자 부담으로 발생합니다. 계좌이체나 ARS 납부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채널 4가지 — 홈택스·금융기관·금융결제원·세무서 비교 인포그래픽

한편, 유가 급등이나 매출 감소로 4월 납부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업자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송·석유화학 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8가지 유형의 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고 홈택스 신청까지 끝내고 싶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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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오르고, 유튜버에 대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도 신설됐습니다. 국세청 정밀 분석에 따른 3대 추징 사례도 정리했습니다. 신고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정신고 대상 법인인데 이번 기에 사업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실적이 없어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적이 없다면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단, 직전 과세기간('25년 7~12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므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2.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보면 되나요?

홈택스와 손택스 모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경로로 확인하면 됩니다. 
ARS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개인 사업자는 ARS(☎1544-9944) 5번 선택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1544-9944로는 조회가 되지 않고,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대표전화의 보이는 ARS 간편인증(IBK기업은행·KB국민은행)을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 예정고지서가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지서가 오지 않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다른 하나는 세정지원 대상으로 예정고지가 제외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4월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고, 2026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6월 실적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Q4. 홈택스 이용 시간 외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이용 시간은 4월 1일부터 27일까지 매일 06:00~24:00입니다. 마지막 날인 4월 27일은 세무서 방문 신고의 경우 18:00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마쳤다면 납부는 당일 23:30까지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이익이 생기나요?

신고를 하고 납부만 늦은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계산 방식은 '미납 세액 × 경과 일수 × 1일 0.022%(연 8.03%)'입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는 40%)가 추가됩니다. 하루라도 빠른 신고·납부가 최선입니다.


마무리하며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기한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가 생각보다 큽니다.

 단순히 납부 기한만 지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자 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채움 자료에 빠진 내역은 없는지, 이번에 바뀐 세법 내용은 없는지까지 확인해야 진짜 '안전한' 신고가 됩니다.

세무 관련 개인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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