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께 단비 같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026년 1월, 국세청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파격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124만 명의 소상공인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직권연장 대상자 확인 방법부터 세정지원 대상 8가지,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홈택스 신청 절차까지 2026년 부가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본 정보
신고·납부 기한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는 2026년 1월 26일(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현황
| 구분 | 인원 | 전년 대비 |
|---|---|---|
| 개인사업자 | 807만 명 | - |
| 법인사업자 | 134만 개 | - |
| 총 합계 | 941만 명 | +14만 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구분 | 과세기간 |
|---|---|
| 개인 일반과세자 (545만 명) |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
| 개인 간이과세자 (262만 명)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 법인 (예정신고 한 경우) | 2025년 10월 1일 ~ 12월 31일 |
| 법인 (예정고지 대상) |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124만 명)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자동으로 2개월 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 요건
1. 일반과세자의 경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세부 내용 |
|---|---|
| ① 매출액 기준 |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
| ② 업종 기준 |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업, 서비스업 (8개 업종) |
| ③ 매출 감소 |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
2. 간이과세자의 경우
- 조건 :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 및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간이과세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직권연장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연장 기한 및 중요 사항
| 구분 | 기존 기한 | 연장 후 기한 |
|---|---|---|
| 납부기한 | 2026년 1월 26일(월) | 2026년 3월 26일(목) |
| 신고기한 | 2026년 1월 26일(월) | 변동 없음 |
⚠️ 중요: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입니다. 세금 신고는 반드시 2026년 1월 26일(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 확인 방법
직권연장 대상자에게는 다음의 방법으로 안내됩니다.
-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 홈택스 접속 → '나의홈택스' 메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 기간: 최대 9개월
온라인 신청 방법
홈택스 (PC)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클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클릭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진행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
- [전체메뉴] 터치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선택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진행
우편 및 방문 신청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제출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기한 내 신고 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일정
| 환급 유형 | 지급 예정일 | 비고 |
|---|---|---|
| 조기환급 | 2026년 2월 4일(수) | 수출, 시설투자 등 |
| 일반환급 | 2026년 2월 13일(금) | 세정지원 대상자 |
💡 참고: 일반적인 환급금 지급 기한(30일)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지급됩니다.
세정지원 대상자 기준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정지원 대상자 목록
| 번호 | 대상 | 세부 조건 |
|---|---|---|
| 1 | 중소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 |
| 2 | 영세사업자 | 매출액 10억 원 이하 |
| 3 | 정부포상 수상자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
| 4 | 혁신성장 기업 |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
| 5 | 수출기업 | 개인: 수출액 50% 이상 & 매출과세표준 5억 원 이상, 법인: 수출액 50% 이상 중소기업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
| 6 |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포천시 이동면,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
| 7 | 위메프·티몬 피해자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AK몰, 알렛츠 피해사업자 |
| 8 | 제주항공 피해자 |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
그 외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대책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외에도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
납세담보 면제 확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세무검증 유예: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20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 유예
-
간이과세 적용 확대: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사업자를 위해 간이과세 배제 기준 일제 정비
-
폐업 소상공인 지원: 2020~2024년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환급 추진
-
납부대행 수수료 인하: 영세사업자의 부가세·소득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0.8% → 0.5%, 체크카드 0.4% → 0.15%)
신고·납부 방법 총정리
신고 방법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이용시간: 매일 06:00 ~ 다음날 01:00
손택스 (모바일)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 다운로드 후 이용
ARS 신고
- 무실적 사업자에 한해 가능
- ☎ 1544-9944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납부 방법
| 납부 방법 | 채널 | 비고 |
|---|---|---|
| 전자납부 | 홈택스/손택스 | 07:00~23:30 연중무휴 |
| 인터넷지로 | www.giro.or.kr | - |
| 카드로택스 | www.cardrotax.kr | - |
|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 - |
| 세무서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수납기) | - |
카드 납부 수수료
| 카드 종류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신용카드 | 0.7% | 0.4% |
| 체크카드 | 0.4% | 0.15% |
신고 시 주의사항 및 편리한 서비스
신고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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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업종별 맞춤형 도움자료와 과거 신고 분석 자료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미리 확인하면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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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채움 서비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22종의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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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챗봇: 홈택스 이용 중 궁금한 점은 24시간 상담 가능한 AI 챗봇을 활용해 보세요.
자주 발생하는 추징 사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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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취득해 환급받은 후, 실제로는 본인의 면세사업(학원 등)에 사용한 경우
-
대표자 개인의 주식 취득 관련 자문비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해외직구 물품을 오프라인에서 현금 판매하고 매출을 누락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권연장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 접속 후 '나의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개별 발송됩니다.
Q2. 신고 기한도 연장되나요?
A: 아닙니다. 납부기한만 2개월 연장됩니다. 세금 신고는 반드시 2026년 1월 26일(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세요.
Q3.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간이과세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4. 부동산임대업은 왜 제외되나요?
A: 부동산임대업과 전문직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는 이번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데 납부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시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Q6.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세정지원 대상자의 경우, 조기환급은 2026년 2월 4일, 일반환급은 2026년 2월 13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Q7.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 네, 신용카드는 0.7%(간이과세자 0.4%), 체크카드는 0.4%(간이과세자 0.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마무리하며
경영난을 겪는 약 124만 명의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월 26일(목)까지 자동 연장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직권연장 대상 여부를 홈택스에서 꼭 확인하시고, 세정지원 대상자라면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점검해보세요.
힘든 시기지만 정부의 세정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자금 운용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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