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과 연 5~6%대의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앞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셨나요? 특히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3040 부부라면, 지금 바로 눈여겨봐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소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잡기 위해, 최저 연 1.8%의 파격적인 초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소득 기준은 연 2억 원까지 허용되며, 우대금리 7가지를 중복 적용하면 실질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공식 자료(nhuf.molit.go.kr)를 기반으로, 신청 자격부터 만기별 금리 구조, 대환대출(갈아타기), 우대금리 7가지, 원금상환유예제도, 필수 서류까지 실용적으로 정리한 완벽 가이드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운용하는 정책 주택담보대출로, 최근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한 가구에게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과 비교했을 때 소득 기준이 더 넓고 금리는 더 낮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은행 대출이 아닌 정부 기금 대출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아닌 DTI 기준이 적용되며, 심사 방식과 금리 체계가 일반 시중 담보대출과 전혀 다릅니다.
💡 2026년 주요 변화: 2025.6.27 이후 계약 체결 건부터 대출 한도 상한이 4억 원으로 적용됩니다(이전 계약은 5억 원).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2026.12.31 접수분까지 연장됩니다.
대출 자격 조건 (출산·소득·자산·주택 요건)
자격 조건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라도 미충족 시 대출이 불가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및 세대주 요건
| 항목 | 세부 내용 |
|---|---|
| 계약 요건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증여·재산분할 취득은 불가) |
| 세대주 요건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예외 세대주 인정 | 세대주의 배우자,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으로 세대원인 자 |
출산 요건
| 항목 | 세부 내용 |
|---|---|
| 출산 기준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
| 적용 범위 |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 태아는 미포함) |
| 입양 포함 | 입양아의 경우 대출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이어야 함 |
| 특별공급 당첨자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당첨자는 자녀 만 2세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
| 혼인 여부 | 미혼모·미혼부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주택 소유 요건
- 신규 구입: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혼인신고 미필 시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포함)
- 대환대출: 기존 1주택 세대주 (단,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환 가능)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소득 및 자산 요건 (2026 기준)
| 항목 | 기준 |
|---|---|
| 소득 기준 (일반)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 소득 기준 (맞벌이) |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단, 부부 각 1인 소득은 각각 1.3억 이하여야 함) |
| 자산 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억 1,100만 원 이하 (2026년 기준, 매년 통계청 연동) |
💡 자산 기준이란? 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부채·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4분위 가구 평균값(십만 원 단위 반올림)으로 매년 자동 연동됩니다.
신용도 요건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일정 점수 이상
-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신용회복 등록 정보가 없어야 함
대상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택 가액: 대출 접수일(또는 승인일) 기준 9억 원 이하
- 담보 평가 순서: 가격정보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순
소득별·만기별 대출 금리 완벽 정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초저금리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뿐만 아니라 대출 만기(10·15·20·30년)에 따라서도 금리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본 특례금리 (대출 실행 후 기본 5년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 원 이하 | 연 1.80% | 연 1.90% | 연 2.00% | 연 2.05% |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40% | 연 2.50% | 연 2.60% | 연 2.65% |
| 6천만 원 초과 ~ 8.5천만 원 이하 | 연 2.65% | 연 2.75% | 연 2.85% | 연 2.90% |
| 8.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연 2.90% | 연 3.00% | 연 3.10% | 연 3.20% |
| 1억 원 초과 ~ 1.3억 원 이하 | 연 3.20% | 연 3.30% | 연 3.40% | 연 3.50% |
| (맞벌이) 1.3억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연 3.50% | 연 3.60% | 연 3.70% | 연 3.80% |
| (맞벌이) 1.5억 원 초과 ~ 1.7억 원 이하 | 연 3.85% | 연 3.95% | 연 4.05% | 연 4.15% |
| (맞벌이) 1.7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연 4.20% | 연 4.30% | 연 4.40% | 연 4.50% |
대출 한도 및 LTV·DTI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은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항목 | 내용 |
|---|---|
| ① 최대 대출 한도 | 4억 원 이내 (LTV·DTI 적용) ※ 2025.6.27 이전 계약은 5억 원 적용 |
| DTI | 60% 이내 |
| LTV (일반) | 70% 이내 |
| LTV (생애최초) | 80% 이내 (단,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70% 이내) |
| ② 매매(분양)가격 이내 | 대출 총액이 매매가격 초과 불가 |
| ③ 산식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 한도 산정 예시: 수도권 6억 원 주택, 생애최초 구입 → LTV 80% 적용 → 4억 8천만 원이나, 한도 상한 4억 원 적용 → 최대 4억 원 대출 가능 (단, DTI 60% 이내 조건 충족 필요)
우대금리 7가지 총정리
① ~ ⑦ 항목의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할 수 있어, 조건에 따라 실질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 번호 | 우대 조건 | 우대 폭 | 적용 기간 |
|---|---|---|---|
| ①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연 0.3 ~ 0.5%p | 대출실행일부터 최대 5년 |
| ②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2026.12.31 접수분까지 |
| ③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 연 0.2%p | 자녀 1명당 최대 5년, 최장 15년 |
| ④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 연 0.1%p | 대출실행일부터 최대 5년 |
| ⑤ |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 산정 금액의 30% 이하 | 연 0.1%p | 대출실행일부터 최대 5년 |
| ⑥ | 대출실행 1년 경과 후 중도상환 금액이 원금의 40% 이상 | 연 0.2%p | 2024.7.31 이후 중도상환분 |
| ⑦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 연 0.2%p | 대출실행일부터 5년 |
①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 세부 기준
- 가입 기간 5년 이상 + 60회차 이상 납입: 연 0.3%p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120회차 이상 납입: 연 0.4%p
- 가입 기간 15년 이상 + 180회차 이상 납입: 연 0.5%p
※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③)이 있는 경우, 은행 영업점에 조건변경 신청을 통해 금리 우대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 변동 구조
특례 기간(기본 5년, 최장 15년) 종료 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 체계가 달라집니다.
소득 구간별 금리 체계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기본금리 간 차이만큼 가산금리를 부과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 적용
- 연소득 1.3억 원 이하: 8.5천만 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를 상한으로 함
- 연소득 1.3억 원 초과: 기 적용 특례금리 +0.2%p를 하한으로 함
2026년 2월 기준 실제 적용 금리 — 수도권 소재 주택
|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1억 원 이하 | 4.23% | 4.23% | 4.23% | 4.23% |
| 1.3억 원 이하 | 4.23% | 4.23% | 4.23% | 4.23% |
| 1.5억 원 이하 | 4.23% | 4.23% | 4.23% | 4.23% |
| 1.7억 원 이하 | 4.23% | 4.23% | 4.25% | 4.35% |
| 2억 원 이하 | 4.40% | 4.50% | 4.60% | 4.70% |
2026년 2월 기준 실제 적용 금리 — 지방 소재 주택
|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1억 원 이하 | 4.23% | 4.23% | 4.23% | 4.23% |
| 1.3억 원 이하 | 4.23% | 4.23% | 4.23% | 4.23% |
| 1.5억 원 이하 | 4.23% | 4.23% | 4.23% | 4.23% |
| 1.7억 원 이하 | 4.23% | 4.23% | 4.23% | 4.23% |
| 2억 원 이하 | 4.23% | 4.30% | 4.40% | 4.50% |
※ 2025.3.24. 신규 대출접수분부터 수도권·지방 별도 금리 테이블 적용
⚠️ 주의: 특례 기간 종료 후 금리가 어떻게 변동될지 미리 수탁은행 담당자에게 시뮬레이션을 요청해 두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1주택자 대환대출 (갈아타기) 방법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 가구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시중 5~6%대 금리를 정책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절감 효과 예시: 기존 주담대 연 4.85%, 잔액 2억 원 → 신생아 특례 연 2.7% 전환 시 → 연간 약 430만 원 이자 절감 효과 (본인 소득·자산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수탁은행 가심사 필수)
대환대출 핵심 조건
| 항목 | 조건 |
|---|---|
| 소득 조건 (핵심!)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환 가능 (맞벌이 2억 기준 적용 불가) |
| 기존 대출 용도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수탁은행 심사 시 확인) |
| 신청 시기 | 제한 없음 (기존 대출 취급일 무관, 출산 요건 충족 시 언제든 신청 가능) |
|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 신청 | 기존 잔액 무관, 신생아 특례 한도 내 신규대출로 취급 |
|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경과 신청 |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신청 가능 |
| 채무자 명의 | 기존 대출과 동일 명의여야 함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 |
⚠️ 소득공제 주의: 대환 시 채무자 명의가 변경될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국세청 및 수탁은행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대출 실행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실거주 의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전입 기한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 실거주 유지 | 전입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
| 미이행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미전입 또는 2년 미거주 시 기한이익 상실 → 대출금 즉시 상환 |
⚠️ 2025.3.24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2년으로 개정됩니다 (이전 접수분은 1년). 계약일·접수일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수탁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입 기한 연장(1개월 → 2개월) 사유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 사유서 제출 시 2개월 추가 연장 가능
실거주 유예 인정 사유 (매매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경우, 최대 3년)
| 사유 | 세부 내용 |
|---|---|
| 가. 근무·생업·질병·학업 | 차주가 본건 담보물 소재지 외 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 나. 해외 이주·체류 | 차주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
| 다. 채무 인수 |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제3자 인수는 제외) |
| 라. 경매 대항력 유지 | 차주가 타 임차물건의 임차인으로서 경매 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이 불가한 경우 |
※ 실거주 유예기간은 2025.3.24 이후 신규접수분부터 최대 3년 적용.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미전입 시 기한이익 상실 → 대출금 상환
입양상태 유지 의무
입양 자녀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된 경우 별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실행된 차주 |
| 유지 기간 |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 상태 유지 필요 |
| 위반 시 | 입양 자녀 파양으로 1년 이상 입양 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 기한이익 상실 → 대출금 상환 |
1주택 유지 의무 (2024.6.19 신규 접수분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실행 후 가장 많이 위반해 곤란을 겪는 조항입니다.
위반 시 제재: 대출 실행 이후 담보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 회수됩니다.
예외 인정 사유 (처분 기한 내 처분 시 유예)
| 사유 | 처분 기한 |
|---|---|
| 상속으로 공유지분 취득 |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으로 단독 주택 취득 |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혼인신고 전 배우자 주택 소유로 합가 | 국토교통부 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 |
|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 |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취득 |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 |
⚠️ 청약 당첨 주의: 대출 실행 후 다른 단지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하면 '주택 취득'으로 간주됩니다. 계획 중인 청약이 있다면 대출 실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원금상환유예제도 (육아휴직·실직 등 위기 시 대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는 생계 위기 상황 발생 시 원금 상환을 일시 유예할 수 있는 원금상환유예제도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유용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유예 지원 대상 (아래 12가지 사유 해당 시 신청 가능)
실직(휴직 포함), 폐업(퇴직 포함), 육아휴직자, 부부합산 소득 20% 이상 감소, 의료비가 부부합산 소득의 10% 초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가족 사망, 본인·가족 장애인, 거주주택 재난 피해, 이혼, 출산,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 해당자
※ 5번~11번 사유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해당 사유가 발생해야 함
일반 유예 핵심 조건
| 항목 | 내용 |
|---|---|
| 신청 가능 계좌 |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된 계좌 |
| 신청 시기 |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
| 유예 방식 | 대출기간 중 최대 3회 (회차별 최대 1년) |
| 유예 중 이자 | 정상납입 (원금만 유예) |
| 대출 만기 | 약정서상 만기 유지, 유예 원금은 잔여기간 안분 상환 |
육아휴직자 특별 유예
| 항목 | 내용 |
|---|---|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한 경우 |
| 유예 방식 | 대출기간 중 2회, 최대 2년 (1년 단위 운영) |
⚠️ 지원 제외 사유: ①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 ②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계좌 ③ 연체 이외 사유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신청 방법 및 필수 준비 서류
신청 채널
| 구분 | 방법 |
|---|---|
| 온라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
| 오프라인 |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
6단계 이용 절차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 자산심사(HUG) → 심사결과 SMS 통보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수탁은행) → 대출 실행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이 원칙
-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대환대출의 경우 신청 시기 제한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 원금에 대해 경과일수별로 0.6% 한도 내 부과
- 2024.8.12 ~ 2026.12.31 중도상환분은 수수료 면제
필수 준비 서류
① 본인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필요 시 초본 추가)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② 출산·입양 증빙
- 출산 자녀: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 입양 자녀: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③ 재직 및 소득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급여명세표 등 중 택1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연금수령 확인 서류 (수령액 미기재 시 연금통장 추가)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④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 시: 건축물관리대장
⑤ 대환대출 시 추가 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 징구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전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세요.
상담 문의
| 구분 | 연락처 |
|---|---|
| 대출 심사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 자산심사 상담 |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 1551-3119 |
| 우리은행 | ☎ 1599-0800 |
| 신한은행 | ☎ 1599-8000 |
| 국민은행 | ☎ 1599-1771 |
| 농협은행 | ☎ 1588-2100 |
| 하나은행 | ☎ 1599-1111 |
🔘 PC·모바일 모두 가능. 계약 전 가심사로 한도를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맞벌이인데 연봉 합산이 1.5억 원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신규 구입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은 부부합산 2억 원입니다. 단,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해당 소득 구간(1.3억~1.5억)의 10년 만기 금리는 연 3.50%입니다. 단, 대환대출은 소득 1.3억 원 초과 시 불가하므로 유의하세요.
Q2. 아이를 낳은 지 이미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출산 후 2년 이내이면 됩니다. 만료일이 가까워지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3.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 0.3~0.5%p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활용하세요.
Q4. 특례금리 5년이 끝나면 금리가 얼마나 오르나요?
A: 2026년 2월 기준으로,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연소득 1.3억 이하 구간에서는 만기와 무관하게 약 4.23% 수준으로 전환됩니다. 연소득 2억 이하 맞벌이 구간은 만기에 따라 4.40~4.70%가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 시 특례 기간이 5년씩 연장(최장 15년)되므로, 계획이 있다면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세요.
Q5. 육아휴직 중인데 원금 상환이 힘듭니다. 방법이 있나요?
A: 원금상환유예제도를 활용하세요. 육아휴직자는 대출 실행 후 1년이 경과한 계좌에 대해 대출기간 중 2회, 최대 2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중에도 이자는 정상납입하며,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6. 대출 후 이사를 가거나 전세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 후, 전입일로부터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단,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집수리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 제출로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하며, 근무지 이전·해외 이주·경매 대항력 유지 등 공식 인정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최대 3년 실거주 유예가 인정됩니다. ※ 2025.3.24 이후 신규접수분부터 2년 실거주 기준 적용.
Q7. 2026.12.31 이후에 접수하면 전자계약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나요?
A: 맞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우대금리는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됩니다. 연내 접수 예정이라면 가급적 전자계약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8.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A: 자동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조건변경 신청을 해야 특례금리 적용 기간(추가 출산 자녀 1명당 5년 연장)과 우대금리(연 0.2%p)가 반영됩니다. 잊지 말고 출산 후 수탁은행에 꼭 신청하세요.
Q9. 과거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과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처분하고 대출을 상환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대출 자격 요건(출산·소득·자산 등)을 충족하면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Q10.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세대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 ②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직계비속 ③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 형제·자매 ④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
마무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맞벌이 소득 기준이 2억 원까지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3040 출산 가구에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필수 금융 상품이 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자산 심사는 철저하게 진행되므로, 계약 전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본인의 정확한 한도와 적격 여부를 반드시 가심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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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내 집 마련의 첫 발걸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출처 표기
-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 (nhuf.molit.go.kr)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 금리,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원금상환유예제도 안내, 자산심사 안내 (2026년 2월 기준)
- 마이홈포털 (myhome.go.kr) —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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