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 막막하셨나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은 2023년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게 연 최저 1.3%의 초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정부 정책 대출입니다.
2026년 현재 한도·금리·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됐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출금리 | 연 1.3% ~ 4.3% (특례금리 기본 4년) |
| 대출한도 | 최대 2.4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 대출기간 | 2년 (최장 12년, 추가출산 시 최장 20년) |
|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맞벌이 2억 이하) |
| 자산기준 | 순자산 3.45억 이하 ※연도별 변동 가능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신청처 | 기금e든든(온라인) 또는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
신청 자격 조건 상세
① 출산 요건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가구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 태아 미포함)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 나이 만 2세 미만 이어야 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입양한 경우도 신청 가능 (미혼모·미혼부 포함)
②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인 경우도 인정
③ 무주택 요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 포함하여 무주택 심사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 시 전세자금대출에 한해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상가·토지는 무주택으로 인정
④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맞벌이(부부 각 1인 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 합산 2억 원 이하
- 혼인신고 미신고 시,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소득 심사
⑤ 자산 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3.45억 원 이하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기준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 ⚠️ 정확한 최신 자산 기준은 기금 고객센터(1566-9009) 또는 자산심사 전용 상담(1551-3119)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⑥ 계약 요건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⑦ 중복대출 금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면 불가
-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임차중도금 대출의 경우 일부 예외 허용
⑧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월세→전세 전환 시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안내
특례금리 (기본 적용 기간 4년)
※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 맞벌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고,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우대 항목 | 우대폭 | 적용 기간 |
|---|---|---|
|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6.12.31. 접수분까지) | 연 0.1%p | 최초 대출기간 1회 |
|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 연 0.2%p | 자녀 1명당 최대 4년 (최장 12년) |
| ③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기존 자녀 1명당 | 연 0.1%p | 최대 4년 |
| ④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 산정액의 30% 이하 (2024.7.31. 이후) | 연 0.2%p | 최대 4년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1.0%로 적용
※ 우대금리 적용 상한 0.5%p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 (2026년 2월 접수 기준)
특례기간(4~12년) 종료 후에는 최초 신청 시 소득 기준으로 아래 금리 적용:
수도권 소재 주택
|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 이하 | ~1억 이하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1억 원 이하 | 3.47% | 3.47% | 3.47% | 3.47% |
| 1.3억 원 이하 | 3.47% | 3.47% | 3.47% | 3.47% |
| 1.5억 원 이하 | 3.47% | 3.55% | 3.65% | 3.75% |
| 1.7억 원 이하 | 3.80% | 3.90% | 4.00% | 4.10% |
| 2억 원 이하 | 4.20% | 4.30% | 4.40% | 4.50% |
지방 소재 주택
|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 이하 | ~1억 이하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1억 원 이하 | 3.47% | 3.47% | 3.47% | 3.47% |
| 1.3억 원 이하 | 3.47% | 3.47% | 3.47% | 3.47% |
| 1.5억 원 이하 | 3.47% | 3.47% | 3.47% | 3.55% |
| 1.7억 원 이하 | 3.60% | 3.70% | 3.80% | 3.90% |
| 2억 원 이하 | 4.00% | 4.10% | 4.20% | 4.30% |
※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수도권·지방 별도 금리 테이블 적용
※ 특례기간 종료 후 금리 산정은 최초 대출 신청 당시 소득 기준
대출한도 및 대상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 대출한도: 2.4억 원 이내
※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 원 이내 적용 -
소요자금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보증기관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비도시 읍·면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 수도권 외 4억 원 이하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기본 기간: 2년 (임차종료일 초과 불가)
- 최장 이용 기간: 12년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4년 연장)
- 최장 20년 이용 가능 (12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상환 방법 변경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준비 서류
기본 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시 초본 추가)
- 단독세대주·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 확인: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 입양아 확인: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배우자 외국인·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
- 재직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택 1)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 계산서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 대출 시 대출추천서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경로
-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 HUG 보증 기준: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5개 은행 이용 가능
- 대환대출 신청은 반드시 기금e든든 비대면으로 신청
- 오프라인: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6단계 이용 절차
①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으로 기본정보 확인
② 대출신청 → 기금e든든(온라인) 또는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③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전용 상담: 1551-3119)
④ 자산심사 결과 통보 → 신청자 휴대폰으로 SMS 발송
⑤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 은행 영업점에 서류 제출 (소득심사·담보물심사)
⑥ 대출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후 임대인계좌에 입금
반드시 대면 신청해야 하는 경우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해당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HUG 보증 민간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 스크래핑 오류 발생 등 비대면 처리 불가 상황
대환대출 (기존 대출 → 신생아 특례로 전환)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대환 가능 대출
- 기금 전세자금대출 (청년보증부월세·주거안정월세대출 제외)
- HUG·HF·SGI 보증서 담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아래 조건 해당 시)
- LH·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와 임대차계약 체결자
- 만 34세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임차중도금 목적 제2금융권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실행일 당일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상환 조건부로 취급 가능
추가대출 (보증금 증액 시)
이미 대출을 받은 분이 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청 요건: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임차보증금 증액 (새 목적물 이전 포함)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해당 주택 3개월 이상 거주 및 직전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대출한도: 2.4억 원 이내에서 증액금액의 80% 이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기한연장 (전세 만기 갱신 시)
- 기한연장 시마다 신 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 소득기준 초과 시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 최고금리에서 0.3%p 가산금리 적용
-
최초 취급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2%p 가산금리 적용
- 단, 갱신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0.1%p 가산금리
- 기한연장 시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으면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일부 상환 처리
추가출산 시 특례기간 및 금리 혜택 예시
특례금리 기본 기간은 버팀목(전세자금) 4년입니다.
예시 1: 2022년 6월 출산 + 2023년 11월 추가 출산 → 2024년 3월 대출 신청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 2명이지만, 추가 출산은 2023년 11월 자녀 1명
- 추가 출산 우대금리 0.2%p + 특례기간 4년 연장 → 총 특례기간 8년
예시 2: 2022년 6월 출산 + 2023년 11월 추가 출산 → 2025년 1월 대출 신청
- 2022년 6월 자녀는 2년 초과 → 기존 자녀 우대금리 0.1%p만 적용
- 추가 출산 우대금리 없음 → 특례기간 기본 4년
예시 3: 예시2 상황에서 대출기간 중 2027년 2월 추가 출산
-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으로 우대금리 0.2%p 추가 + 특례기간 4년 연장 가능
- 최종: 총 0.3%p 우대 (기존자녀 0.1% + 추가출산 0.2%), 총 특례기간 8년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미혼모·미혼부도 신청 가능하며, 대출신청자와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 합산 소득·자산을 심사합니다.
Q. 태아(임신 중)도 신청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제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수도권 5억 원 초과 전셋집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요건이 수도권 5억 원 이하입니다.
Q. 대출 신청 후 은행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대출 신청 후 수탁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대출 신청 당시 소득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신혼부부 버팀목 수준으로 가산, 초과는 시중 전세대출 최저금리 기준 적용.
Q. 2025년 3월 금리 조정은 기존 계좌에도 적용되나요?
A.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존 계좌에도 적용됩니다(지방 소재지
주택 제외).
Q.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 처분 후, 20㎡ 이하 주택 1채 소유,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1채 소유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Q.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되며, 최초 대출기간 1회에 한해 0.1%p
우대.
업무취급은행 및 상담처
| 은행 | 전화번호 |
|---|---|
| 우리은행 | 1599-0800 |
| 신한은행 | 1599-8000 |
| KB국민은행 | 1599-1771 |
| NH농협은행 | 1588-2100 |
| 하나은행 | 1599-1111 |
| iM뱅크 | 1588-0956 |
| BNK부산은행 | 1800-1333 |
- 대출 심사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심사 상담: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 기금 일반 문의: 1566-9009
- 기금e든든 신청: https://enhuf.molit.go.kr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 주의 사항
- 순자산 기준(3.45억 원)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금 고객센터(1566-9009) 또는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개별 소득·자산 심사는 기금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0.1%p)는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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