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만, 높은 전세·월세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출산 후 주거비 걱정에 서울살이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는 현실적인 고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무주택 출산 가구에게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전세보증금 기준 상향, 소득 기준 완화 등 자격 요건이 대폭 개선되어 훨씬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부터 신청 자격, 계산 방법,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신청 방법, 탈락 후 이의신청까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2026 서울시 주거비 지원사업 핵심 요약
이 사업은 서울시가 출산으로 인해 주거 불안정을 겪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납부한 전세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실비 보전 방식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 근거하며, 현금을 먼저 지출한 뒤 사후에 지급받는 구조이므로 실질적인 가계 부담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30만 원 (실지출액이 30만 원 이하면 실지출액만큼 지급) |
| 지원 기간 |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
| 총 지원 한도 | 최대 720만 원 (기본 2년 기준) |
| 지급 방식 | 선지출 후 사후 지급, 6개월 단위 × 최대 4회 분할 |
| 지급 계좌 | 신한은행 전용계좌 개설 후 입금 |
|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 |
| 신청 방법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 온라인 신청 |
| 문의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533-1465, 다산콜센터 02-120 |
💡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이 사업은 청년월세 지원처럼 추첨이 아닙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산이 소진되는 예외적 상황 발생 시 차년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를 납부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을 자비로 마련해 이자 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폭 완화된 지원 자격 요건 상세 안내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전세보증금 상한선이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 것입니다. 서울의 현실적인 전세 시세를 반영한 개선으로, 더 많은 가구가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① 기본 자격 요건
다음 6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출산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 가구 |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
| 국적 요건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 대한민국 국민 |
| 출생신고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완료 |
| 신청 기한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입양 가구 별도 안내
입양 가구도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입양 가구 적용 기준 |
|---|---|
| 아동 연령 |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4년) 이하인 아동 |
| 신청 기한 | 입양일(출생일 기준) 후 1년 이내 신청 |
| 출생신고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입양 등록) 완료 필수 |
| 동일 주소 |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민등록 주소 필수 |
| 나머지 요건 | 서울시 거주, 무주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기본 요건 동일 적용 |
입양 관련 세부 사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의 자격 진단 도구를 통해 확인하거나,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 가구원 수 | 월별 기준 | 연간 기준 |
|---|---|---|
| 2인 | 7,558,726원 | 90,704,707원 |
| 3인 | 9,646,265원 | 115,755,178원 |
| 4인 | 11,690,528원 | 140,286,341원 |
| 5인 | 13,602,094원 | 163,225,130원 |
| 6인 | 15,400,714원 | 184,808,563원 |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으로 산정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항목
아래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을 현재 수혜 중인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 목록은 대표적인 예시이며,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중인 가구는 일괄 제외됩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지원이 해당되는지는 반드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공고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 요건
무주택 여부와 임차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준
신청일 기준 부모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 취득 포함)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 최초 계약자(청약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분양권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 기준
-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 잔금 납부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 유지 가능
-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호 또는 1세대를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하여 산정
주거 요건 4가지
| 요건 | 내용 |
|---|---|
| 무주택 | 부·모 모두 무주택 (조부모와 동일 가구인 경우 조부모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 공공임대 미거주 |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단, 임대인이 SH·LH가 아닌 민간임대는 가능) |
| 전세보증금 |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월세 229만 원 이하) |
| 주택면적 | 전용 85㎡ 이하 |
⚠️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조부모(자녀 기준) 소유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
- 신청자·배우자의 부모(또는 가족) 명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거나, 그 가족이 임차한 주택에 전대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을 자비로 마련해 이자 납부가 없고, 월세도 없는 경우
반전세·월세 가구의 신청 가능 여부 계산법
전세 계약이 아닌 반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있다면, 아래 공식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전세보증금 × 전월세전환율 5.5% ÷ 12개월, 천 원 단위 절사) + 실제 월세액 ≤ 229만 원
전월세전환율 5.5%는 최근 6개월간 서울 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 보증금 | 3억 500만 원 |
| 환산 월세 (3억 500만 원 × 5.5% ÷ 12, 천 원 절사) | 139만 원 |
| 실제 월세 | 90만 원 |
| 합산 금액 | 229만 원 → ✅ 신청 가능 |
합산 금액이 229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계약서상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 전 반드시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접수 방법
2026년부터는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신청 기회가 열리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 연 2회 모집 공고 기간 내에서 신청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출산일에 따라 신청 가능한 회차와 기간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아래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 대상 |
|---|---|---|
| 2026 상반기 | 2026년 2월 2일 ~ 6월 30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 |
| 2026 하반기 | 2026년 7월 (별도 공고 예정)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 신청 기한 주의사항: 2025년 7월 1일~12월 31일 출산 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최대한 상반기 안에 접수하거나 하반기 접수 기간 내 본인의 신청 기한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반기 선정 및 지급 일정
| 단계 | 시기 |
|---|---|
| 신청·접수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 2~6월 |
| 심사 및 결과 통보 | 7월 |
| 주거비 지출 증빙 제출 | 7~8월 |
| 주거비 지급 (신한은행 전용계좌) | 8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모든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을 통해 본인(부 또는 모)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동의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의 항목 | 주요 내용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정보 등을 지원 업무 처리 및 신한은행 계좌 개설에 활용, 보유기간 업무 종료 후 5년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필수) | 주민등록표 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직권 조회 |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신청인 및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활용 |
⚠️ 부정수급 유의사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거나 타인에게 수령하게 한 경우, 지급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징역·벌금·구류·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분, PDF 변환 필수)
| 서류 | 주의사항 |
|---|---|
| ①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확정일자 미날인 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
| ②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자 기준) | 전·월세 거주 모두 제출 (전세대출 증명 및 중복수혜 확인 용도) |
| ③ 신청자·배우자 각각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PDF 발급 |
| ④ 신청자·배우자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기준 조부모 성함이 나와야 함, 일반 또는 상세 발급 |
💡 서류 관련 유의사항
- 서류는 모두 PDF 형식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하나의 PDF 파일로 합쳐 제출합니다.
-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가능하나, 전체 내역이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부득이하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연락(1533-1465)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주거급여수급자정보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조회됩니다.
지급 방식 및 지급 일정 상세
주거비 지원은 선지출 후 사후 지급 방식으로, 최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기준
- 실지출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만 원 정액 지급
- 실지출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 실지출액만큼 지급
지급 계좌 및 방법
최종 선정자는 신한은행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주거비 지출 서류 증빙 완료 후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개설 관련 자세한 안내는 7월 선정 결과 발표 시 함께 안내됩니다.
신용불량·압류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큰아버지, 고모, 외삼촌, 형제자매의 자녀 등) 명의로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별도 신청 필요).
주거비 증빙 서류
지급 기준월 이내 실제 지출한 주거비에 대해 아래 중 하나 또는 모두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대출: 대출금 이자 납부내역 (신청 시 제출한 대출증명서 상 동일 은행 납부내역)
- 월세 납부: 임대인 계좌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동일 이름·동일 계좌번호)
- 현금 납부 등 이체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월차임 납부 확인서' 별도 제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양식 다운로드)
선정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선정 결과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탈락 시 개별 탈락 사유도 동일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락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 이의신청서와 입증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선정 결과 및 주거비 지원 사실은 임대인(집주인)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태아·추가 출산 시 지원 연장 혜택
기본 지원 기간(2년) 중이거나 종료 후에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최장 4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연장 기간 |
|---|---|
| 추가 출산 1명 | 1년 연장 |
| 쌍태아 (쌍둥이) | 1년 연장 |
| 삼태아 이상 (세쌍둥이 이상) | 2년 연장 |
| 최대 지원 기간 | 4년 (월 30만 원 × 48개월) |
연장 기간 중 적용 요건 완화
추가 출산으로 지원이 연장되는 기간 동안에는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29만 원 이하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대신 아래 3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서울시 거주
- 무주택
- 타 주거 관련 사업 중복수혜 불가
지원 종료 이후에 추가 출산한 경우에도 새로 신청 시 1년간 추가 지원됩니다. 한부모에서 재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추가 출산으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기간 중 소득이 늘어도 환수되나요?
A: 아닙니다. 최종 선정 이후에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도 지원이 계속 유지됩니다. 별도의 변동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Q2.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5억 원 이상으로 올리면 지원이 끊기나요?
A: 동일 주거지에서 임대인이 인상하여 주거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계속 됩니다. 단, 변경 사항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 신고하고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반면 본인이 직접 주거 요건 초과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Q3.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선정 이후 상황 변화가 생기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자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은 '지원중지 신고'와 '변동사항 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지원중지 신고 — 해당 회차부터 지원 중단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 지원중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유 | 내용 |
|---|---|
| 타 지역 이사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 공공임대 입주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
| 유주택 전환 | 주택 구입, 입주권·분양권 취득 등 |
| 유관사업 수혜 | 신생아 특례 등 유관사업 수혜자로 선정 |
| 요건 초과 이사 | 임차주택 요건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직접 이사 |
| 본인 의사 | 지원 대상자 본인의 의사로 중단 희망 |
⚠️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후 중간 점검에서 확인될 경우, 중단 사유 발생일과 관계없이 이전 지급분 환수 및 이후 지급 중단이 가능합니다.
② 변동사항 신고 — 지원 유지, 단 반드시 신고 필요
아래 사유는 지원이 중단되지 않지만,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 변동사항 신고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사유 | 필요 서류 |
|---|---|
| 서울시 내 거주지 이전 | 새 주거지 신규 임대차계약서 |
| 청약 당첨 | 청약당첨 관련 서류 (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요건 유지 가능) |
| 추가 출생 신고 | 자진신고서(변경신고) + 출생신고서 |
| 임대차 계약 갱신·재계약 | 갱신·재계약된 임대차계약서 |
자진신고서 양식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 [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4. 입양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 가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입양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 가구와 동일한 기본 요건(서울시 거주, 무주택, 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자·자녀 동일 주소)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아동 연령: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4년) 이하인 아동만 해당
- 신청 기한: 입양일(출생일 기준) 후 1년 이내 신청
또한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입양 등록)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양 관련 세부 사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자격 진단 도구 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5. 서울 내에서 이사를 가도 지원이 유지되나요?
A: 새로운 주거지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또는 환산액+월세 229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유지됩니다. 이사 후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 변동 신고를 하고 새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추가 출산 이후 이사한 경우에는 보증금·월세 조건이 미적용됩니다.
Q6.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 차상위계층도 신청 가능합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 중인 가구는 불가).
Q7.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8.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신청이 되나요?
A: LH나 S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닌 경우, 즉 민간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Q9. 과거에 주거요건 초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종료된 지원을 소급하여 재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단, 2026년 기준(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에 한해 지원됩니다(최대 24개월 기준).
※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식 포스터 (출처: 서울특별시)
마무리하며
✅ 핵심 요약
-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 원 × 최대 24개월 = 총 720만 원 (추가 출산 시 최대 4년)
- 신청 자격: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무주택(부·모 모두), 전세보증금 5억 이하(또는 환산+월세 229만 원 이하), 85㎡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 기한: 출산 후 1년 이내 (상반기: ~2026년 6월 30일)
- 신청 방법: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 온라인 신청만 가능, 서류 4종 PDF 준비 필수
- 지급 방식: 신한은행 전용계좌 개설 후 6개월 단위 분할 지급
자격 요건이 완화된 만큼, 기존에 포기하셨던 분들도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 후 주거 걱정이 하나라도 덜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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