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6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앞두고,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자격 요건과 혜택(최대 지급액)'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기준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16일(월) 신청 마감 전,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수치와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 판단 — 기준 시점과 세부 요건 완전 분석
근로장려금에서 가구 유형은 단순히 "가족이 몇 명인가"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특정 기준일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 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가구 유형은 2024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중에 결혼, 이혼, 출산, 입양 등 가구 변동이 있었더라도 이 기준일 이후의 변동은 2025년 귀속 장려금에는 반영됩니다.
가구 유형별 요건 완전 분석
| 가구 유형 | 핵심 요건 |
|---|---|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위 중 하나라도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모두 300만 원 이상 |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300만 원 기준'의 정확한 의미
홑벌이·맞벌이를 나누는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은 단순 연봉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상용근로 + 일용근로의 총급여)
- 사업소득 (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단,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 280만 원인 경우 → 홑벌이 가구
해당
예시: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 310만 원인 경우 → 맞벌이 가구 해당
(신청인도 300만 원 이상이면)
부양자녀·직계존속 요건의 세부 조건
홑벌이 가구 요건에서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인정되려면 한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직계존속(70세 이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경험담
"친정 어머니(72세)와 함께 살고 있는 지인이 단독 가구인 줄 알고 소득 기준을 2,200만 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머니가 가구원에 해당해 홑벌이 가구(소득 기준 3,200만 원)로 인정받아 훨씬 유리한 조건이 적용됐습니다. 가구 유형 판단이 실수령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소득 요건 — 두 가지 기준의 정확한 의미
반기 신청 소득 요건은 단순히 "작년 소득이 기준 이하"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연도, 서로 다른 소득 개념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두 가지 소득 기준 완전 비교
| 구분 | 기준 연도 | 소득 유형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 ① 전년도 총소득 | 2024년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 ② 당해연도 근로소득 | 2025년 |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중요: ①과 ② 둘 다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반기신청 제도 안내 (Ⅱ 신청자격 가. 소득요건)
①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과 다릅니다
총소득은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넓은 개념입니다. 신청자(및 배우자)의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산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실제 계산 예시: 홑벌이 가구, 배우자 없음
- 2024년 근로소득 총급여 2,800만 원 + 이자소득 500만 원 = 총소득 3,300만 원
- 홑벌이 기준금액 3,200만 원 초과 → 자격 없음
- 순수 근로소득(2,800만 원)만 보면 기준 이하이지만, 이자소득 합산 시 초과
② 2025년 근로소득 — 반기 신청 특유의 조건
두 번째 기준은 신청 시점의 당해연도인 2025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입니다. 이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신청하므로, 국세청은 사전에 파악한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상용근로: 연말까지 계속 근무 예정 기준으로 환산
- 일용근로: 실제 수령한 총급여액 기준
💡 경험담
"2024년에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퇴직소득)을 1,000만 원 받은 분이 '총소득이 기준을 넘어 신청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퇴직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정확한 총소득 계산이 자격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면 홈택스 '예상지급액 조회'를 먼저 활용하세요."
반기 신청 불가 근로소득 유형 — 4가지 완전 정리
2025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의 유형에 따라 반기 신청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불가 근로소득 4가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또는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급여는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②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입니다. 개인 간 고용 관계(예: 개인 가사도우미, 무등록 사업자 고용)에서 받은 급여가 해당합니다.
③ 법인세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처분된 금액이 대표자·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인정상여'입니다. 실제 수령이 아닌 세무상 처분이므로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인 자
연말 현재 재직 중인 상용근로자 중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 경우입니다. 단, 이미 퇴직했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자체가 제외되는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경험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이 3.3%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반기 신청 불가입니다. 반면, 4대보험이 가입된 일반 고용 형태라면 근로소득이므로 반기 신청 대상입니다. 본인의 원천징수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반기 신청보다 정기 신청이 유리한 경우
반기 신청이 3개월 빨리 현금을 받는 장점이 있지만, 아래 상황에서는 5월 정기 신청(5.1.~6.1.)이 더 안전하거나 유리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 예정인 경우: 연말 보너스·승진·이직으로 연간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기 신청 후 6월 정산에서 초과 지급분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으로 연간 소득 확정 후 한 번에 신청하면 환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겸직, 블로그·유튜브 수익 등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반기 신청을 포기하고 5월 정기 신청으로 연간 전체를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소득 구조가 불확실한 경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경계 근처에 있다면, 6월 심사 결과에 따라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급 시기(6월 vs 9월)와 정산 기준입니다. 확실히 수급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반기 신청이, 소득·사업 상황이 불확실하다면 정기 신청이 더 안전합니다.
재산 요건 — 항목별 계산법과 구간별 감액 구조
소득 요건을 통과해도 재산 요건에서 탈락하거나 감액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부채는 왜 빼지 않냐"는 질문이 가장 많은 항목이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일: 2024년 6월 1일
재산 판단 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입니다. 기준일 이후 재산을 처분했거나 새로 취득했더라도 이 시점의 재산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는 항목 (6가지)
| 재산 항목 | 세부 내용 |
|---|---|
| 토지·건물 | 공시지가(토지), 공시가격(건물·아파트 등) 기준 |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국세청 고시 가액) 기준 |
| 전세보증금 | 임차인으로서 지급한 전세보증금 |
| 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펀드·보험 해약환급금 등 |
| 유가증권 | 주식·채권 등 |
| 골프회원권 등 | 골프·콘도·헬스장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 |
⚠️ 핵심: 부채는 왜 차감하지 않나?
이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전세자금대출이 있어도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원칙이며, 이는 재산의 보유 규모 자체를 지원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즉, 3억짜리 주택에 2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3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 아파트 공시가격 2억 원 + 주택담보대출 1억 5천만 원(부채)
- 재산 합계액 = 2억 원 (대출은 차감하지 않음)
- 결과: 재산 1.7억~2.4억 구간 → 50% 감액 적용
재산 구간별 감액 구조
| 재산 합계액 구간 | 지급 비율 | 반기 실수령 계산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연간 산정액의 100% | 연간 산정액 × 35% |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연간 산정액의 50% | 연간 산정액 × 35% × 50%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비고 2항 —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구체적 계산 예시 — 홑벌이 가구
| 상황 | 연간 산정액 | 재산 | 재산 반영 후 연간 | 반기 지급액 (×35%) |
|---|---|---|---|---|
| 재산 1억 | 285만 원 | 100% 적용 | 285만 원 | 약 99만 8천 원 |
| 재산 2억 | 285만 원 | 50% 감액 | 142만 5천 원 | 약 49만 9천 원 |
| 재산 2억 5천 | 285만 원 | 지급 제외 | — | 0원 |
복합 재산 케이스 예시 — 실제 독자가 자주 겪는 상황
본인 명의 소형 아파트 공시가격 8천만 원 + 부모와 공동명의 주택 지분 6천만 원 + 본인 전세보증금(다른 집에 세입자로 거주) 4천만 원 + 금융재산 2천만 원
재산 합계액 = 8,000 + 6,000 + 4,000 + 2,000 = 2억 원
→ 1.7억 이상 ~ 2.4억 미만 구간 해당 → 산정액의 50% 감액 적용
위 예시처럼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자산을 합산하며, 공동명의라도 본인 지분만큼 포함됩니다. 부채(대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이 높다고 많이 받는 구조도, 낮다고 많이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점증 → 최고액 → 점감 3단계 구조로 움직이며, 산정표에서 구간별 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산정표 3단계 구조 원리
| 구간 | 특징 | 소득과 지급액의 관계 |
|---|---|---|
| ① 점증 구간 | 소득이 낮은 구간 |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증가 |
| ② 최고액 구간 | 소득이 일정 범위 내 | 소득 변동과 무관하게 최대 금액 유지 |
| ③ 점감 구간 | 소득이 높아지는 구간 |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감소 |
단독 가구 — 연간 최대 165만 원 (반기 최대 약 57만 8천 원)
| 소득 구간 | 구간 명칭 | 연간 지급액 |
|---|---|---|
| 4만 원 ~ 390만 원 미만 | 점증 | 2만 9천 원 → 165만 원 |
| 390만 원 ~ 910만 원 미만 | 최고액 | 165만 원 (고정) |
| 910만 원 ~ 약 2,188만 원 미만 | 점감 | 165만 원 → 3만 원 |
| 약 2,188만 원 이상 | 지급 없음 | — |
반기 실수령액 예시 (재산 1.7억 미만 가정)
- 소득 600만 원 → 연간 165만 원 → 반기 약 57만 8천 원
- 소득 1,500만 원 → 연간 약 100만 원 → 반기 약 35만 원
- 소득 2,000만 원 → 연간 약 16만 원 → 반기 약 5만 6천 원
홑벌이 가구 — 연간 최대 285만 원 (반기 최대 약 99만 8천 원)
| 소득 구간 | 구간 명칭 | 연간 지급액 |
|---|---|---|
| 4만 원 ~ 690만 원 미만 | 점증 | 2만 9천 원 → 285만 원 |
| 690만 원 ~ 1,410만 원 미만 | 최고액 | 285만 원 (고정) |
| 1,410만 원 ~ 약 3,191만 원 미만 | 점감 | 285만 원 → 3만 원 |
| 약 3,191만 원 이상 | 지급 없음 | — |
반기 실수령액 예시 (재산 1.7억 미만 가정)
- 소득 1,000만 원 → 연간 285만 원 → 반기 약 99만 8천 원
- 소득 2,000만 원 → 연간 약 190만 원 → 반기 약 66만 5천 원
- 소득 3,000만 원 → 연간 약 30만 원 → 반기 약 10만 5천 원
맞벌이 가구 — 연간 최대 330만 원 (반기 최대 약 115만 5천 원)
| 소득 구간 | 구간 명칭 | 연간 지급액 |
|---|---|---|
| 6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 |
| 600만 원 ~ 790만 원 미만 | 점증 | 251만 7천 원 → 330만 원 |
| 790만 원 ~ 1,710만 원 미만 | 최고액 | 330만 원 (고정) |
| 1,710만 원 ~ 약 4,388만 원 미만 | 점감 | 330만 원 → 3만 원 |
| 약 4,388만 원 이상 | 지급 없음 | — |
반기 실수령액 예시 (재산 1.7억 미만 가정)
- 소득 1,200만 원 → 연간 330만 원 → 반기 약 115만 5천 원
- 소득 3,000만 원 → 연간 약 165만 원 → 반기 약 57만 8천 원
- 소득 4,000만 원 → 연간 약 57만 원 → 반기 약 20만 원
맞벌이가 유리한 이유
같은 부부합산 소득이라도 맞벌이 가구가 홑벌이 가구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최고액 구간 자체(330만 원 vs 285만 원)가 다를 뿐 아니라, 소득 기준 상한(4,400만 원)이 더 높아 점감 구간도 훨씬 길게 지속됩니다.
💡 경험담
"직접 산정표를 분석하기 전에는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득이 너무 낮아도 '점증 구간'이라 최대 금액을 못 받습니다.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690만~1,41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285만 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구간 경계값 한눈에 보기
| 가구 유형 | 점증→최고액 시작 소득 | 최고액 유지 상한 소득 | 지급 종료 소득(약) |
|---|---|---|---|
| 단독 | 390만 원 | 910만 원 | 약 2,188만 원 |
| 홑벌이 | 690만 원 | 1,410만 원 | 약 3,191만 원 |
| 맞벌이 | 790만 원 | 1,710만 원 | 약 4,388만 원 |
※ 소득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연간) 기준이며, 경계값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을 기준으로 한 근사치입니다.
⚠️ 홈택스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자료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소득·재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최종 금액은 6월 심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확인에서 예상지급액 조회 가능
자녀장려금 동시 수령 조건 완벽 정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수령 조건이 따로 있으며,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녀장려금 수령 요건
| 구분 | 요건 |
|---|---|
| 적용 대상 |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 총소득 기준 | 7,000만 원 미만 |
| 자녀 1인당 지급액 |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자녀 없음이 단독 가구 정의)
자녀세액공제 수령 시 차감 구조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동일한 자녀에 대한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시: 자녀 1명, 자녀장려금 산정액 90만 원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15만 원
- 실제 자녀장려금 수령액 = 90만 원 - 15만 원 = 75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4년 총소득은 기준 이하인데 2025년 근로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신청해도 되나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2025년 연간 근로소득 추정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5월 정기 신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예상지급액 조회 시 이 부분이 반영됩니다.
Q2. 최대 금액(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을 받으려면 소득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A: 산정표 기준, 최고액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연간 소득 390만 원 이상 ~ 91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연간 소득 690만 원 이상 ~ 1,41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연간 소득 790만 원 이상 ~ 1,710만 원 미만 → 330만 원
이 구간에 해당하고 재산이 1.7억 미만이면 최대 금액의 35%를 반기에 수령합니다.
Q3. 재산이 2억인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지만 50% 감액이 적용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에서 연간 산정액이 285만 원이라면 실제로는 142만 5천 원, 반기로는 약 49만 9천 원이 지급됩니다.
Q4.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집이 없고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A: 네, 포함됩니다. 임차인으로서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재산 합계액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이라면 이 금액이 재산으로 계산되며, 다른 금융재산과 합산하여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했더라도 대출(부채)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Q5. 올해 취업했는데 2024년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신청 자격이 있나요?
A: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총소득이 0원이라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조건을 충족하며, 2025년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라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 요건과 가구원 요건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6. 맞벌이 가구인데 배우자가 올해 일을 쉬고 있습니다. 홑벌이로 바뀌나요?
A: 가구 유형 판단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이 아니라, 2025년도 소득 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에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 되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기준(최대 285만 원)이 맞벌이(330만 원)보다는 낮지만, 소득 기준 상한이 적용됩니다. 홈택스 예상지급액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Q7. 주식 평가액이 올라서 금융재산이 늘었습니다. 재산 기준일이 6월 1일이면 그 시점 주가 기준인가요?
A: 네, 재산 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 현재 기준입니다. 금융재산은 기준일 현재 잔액(예금·적금) 또는 평가액(주식·펀드 등)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6월 1일 이후 주가가 오르내렸더라도 해당 기준일 시점 평가액이 적용됩니다.
Q8. 자녀가 2명인데 자녀장려금은 2배로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는 자녀 수에 비례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이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소득 기준(7,000만 원 미만)과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차감 조건은 자녀별로 적용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자격 요건 심화, 소득 기준 2가지 구조, 재산 항목별 계산법, 가구별 지급액 산정표 3단계 분석, 자녀장려금 동시 수령 조건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재산 요건 등 까다로운 기준을 미리 확인하시어 정당한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 아래 3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 ① 가구 유형 확인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배우자 유무,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기준)
- ② 소득 요건 확인 — 2024년 총소득(이자·배당 포함)과 2025년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가?
- ③ 재산 요건 확인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7억 미만인가, 1.7억~2.4억 사이인가, 2.4억 이상인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다면 홈택스에서 예상지급액을 조회하고 신청으로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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