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에 벌어들인 근로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화)부터 9월 15일(화)까지입니다.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7일(목)에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
신청이 아니라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이 글 하나로 자격 확인부터 홈택스·손택스 신청 방법, 가구별 지급액, 자동신청 제도, 기한을 놓쳤을 때 대처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읽고 나서 3분이면 신청이 끝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9월 15일(화)까지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아래 신청 방법으로 바로 진행하시고, 받지 못하셨다면 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기존 정기 지급 방식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신청해 8~9월에 받는
구조였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지원금을 받는 시점 사이에 최대
1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공백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 신청·지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반기분(9월 신청)과
하반기분(다음 해 3월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9월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반기분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해가 끝나기도 전에 일부를 먼저 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한눈에 보기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상반기분 (2026년 1~6월 소득)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금 신청 | 2026년 12월 17일(예정) |
| 하반기분 (2026년 7~12월 소득) |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7년 6월 30일 |
| 정기신청 (2026년 연간 소득) | 2027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7년 8~9월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심사해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2026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알아둘 신청 의제 규정
이번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다음 해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7년 6월 정산 시 연간 확정 산정액에서 12월에 받은 상반기분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자격 요건
반기 신청은 소득을 두 번 봅니다.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소득의 종류),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소득의
크기).
①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연간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가구 유형 구분 기준 (국세청 공식 정의)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②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②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올해 6월이 아니라 작년 6월 기준입니다. 상반기분은 2025년도 요건으로 먼저 지급한 뒤 2027년 6월에 2026년도 요건으로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토지·건물·승용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③ 반기 신청 불가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반기 신청이 불가하며,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2026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한국 국적 배우자·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사람 (일용근로자 제외)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9월에 신청한 뒤 사업소득이 생긴다면
신청하는 9월 시점에는 2026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는 근로소득만 있었는데 하반기에 프리랜서 일이 생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기 신청을 한 뒤 2026년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반기 대상에서 빠지고,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신청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미 사업소득이 있다면 처음부터 반기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십시오.
📌 총급여액 등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
아래 소득은 총급여액 등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착오가 이 대목입니다. 카페나 편의점에서 일하면
당연히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장이 3.3%를 떼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근로자라고 알고 있어도 국세청 자료에는
사업소득자로 잡힙니다.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소득 유형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방법 전체 정리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모바일(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알림문자·토스)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문과 8자리 개별인증번호를 발송합니다.
9월 1일 국민비서로 1차 발송했고, 60세 이상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안내 대상자에게는 9월 2일·4일·9일·14일에 카카오톡·네이버·문자메시지로 다시 안내가 갑니다.
방법 1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손택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방법 2 — 손택스(국세청 공식 모바일 앱)
- 앱 내 '장려금' → '근로장려금(반기)' → '간편신청' (이용 시간 06:00~24:00)
방법 3 —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
- 기존 수급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하고, 신규 신청자는 ARS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 후 신청합니다.
※ 스미싱이 걱정된다면 모바일 링크 대신 ARS가 안전합니다.
방법 4 — 우편 안내문 QR코드 스캔
- QR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된 손택스 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완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은 신청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가구에 발송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받지 못하셨다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직접 신청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인적사항 → 신청자격 확인 → 소득명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도움서비스 (고령자·장애인 등)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09:00~18:00) — 상담사가 신청을 지원합니다.
- 서면 신청 (세무서) :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하거나 방문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은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 126 (평일 09:00~18:00)
개별인증번호를 분실했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면, 화면별 단계와 계좌 오류 대처까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접수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3분이면 끝납니다.
자동신청 제도 완전 이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부터 자동신청 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귀속 연도 | 자동신청 대상 연령 |
|---|---|
| 2023년 귀속 | 65세 이상·중증장애인 |
| 2024년 귀속 | 60세 이상 |
| 2025년 귀속 이후 | 모든 연령 |
이번 신청 시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선택하면 이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이미 동의해 두셨다면 이번 상반기분은 신청이 끝나 있습니다.
안내 대상에 포함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결과는 홈택스·손택스나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동의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 ⚠️ 자동신청 동의 시 가구원의 금융재산이 조회됩니다.
- ⚠️ 안내문을 받지 못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그것도 보름씩만 열립니다. 놓쳐서 못 받는 가구가 매년 나옵니다. 처음 신청하신다면 이번에 자동신청 동의까지 함께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액 산정 방식과 가구별 예상 금액
반기 신청은 일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17일에 먼저 지급합니다.
하반기분은 확정된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상반기분을 차감해 다음 해
6월 30일에 정산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 지급 구조
- 상반기분 (9월 신청 → 12월 17일 지급) 지급액 = 연간 예상 산정액 × 35%
-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신청 → 6월 30일 지급) 지급액 = 확정 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 이번 9월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 3월에 하반기분을 신청하면, 정산 시 연간 산정액 전체를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12월 선지급은 받지 못합니다.
📌 연간 산정액이란?
9월 신청 시점에는 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이 보유한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산정표에 따라 잠정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후 실제 연간 소득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가구별 지급액
| 가구 유형 | 연간 최대 장려금 | 12월 선지급 예상액 (35%) |
|---|---|---|
| 단독 가구 | 165만원 | 약 57만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약 99만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약 115만원 |
※ 위 선지급액은 연간 최대 지급액을 받는 경우의 35%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3만원부터 시작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위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ARS(1544-9944)·상담센터(1566-3636)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조회한 예상 지급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조회 화면의 금액은 국세청이 그 시점에 보유한 자료로 계산한 추정치이고, 확정액은 심사가 끝나야 나옵니다. 미리 조회해 두는 건 좋지만 그 숫자를 확정으로 여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2027년 6월 정산 구조
상반기분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 30일에 2026년도 요건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그래서 2026년 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다면 이때 반영됩니다.
- 추가 지급: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
과다지급액 차감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적으면, 과다 지급된 금액은
① 같은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우선 차감
②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금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되는 순서로 처리됩니다.
추징금이나 가산세가 아니라 정산에 따른 차감입니다.
상반기에 소득이 적어 많이 받았다가 하반기에 소득이 늘면 정산 때 차감이 생깁니다. 소득 변동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 정기신청이 더 단순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언제 받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급 시점이 다릅니다. 상반기분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이번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더라도
12월 17일에는 근로장려금만 들어오고, 자녀장려금은 2027년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9월에 신청하면 내년 3월이나 5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고, 2027년 5월 정기 신청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7년 6월 정산 시 연간 산정액에서 12월에 받은 상반기분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Q2.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Q3. 9월 15일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기한이 지나면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7년 6월 30일 지급
- 2027년 5월 정기신청 — 연간 산정액의 100% 지급
Q4. 12월 17일에 확실히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이 2026년 9월 1일 보도참고자료에서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12월 30일인데, 그보다 앞당겨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회차(2025년 상반기분)에도 법정기한보다 이른 12월 18일에 지급됐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ARS(1544-9944)·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프리랜서(3.3% 원천징수)인데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3.3% 원천징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Q6. 장려금을 도와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응하지 마십시오. 국세청 직원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보내는 메시지에는 안심마크(국세청 로고·인증마크·안심문구)가 표시됩니다. 의심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Q7. 개별인증번호를 잃어버렸습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 숫자이며, 신청 유형에 따라 앞자리가 다릅니다. 상반기분은 5, 하반기분은 6, 정기분은 1로 시작합니다. 분실하셨다면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휴일에는 보이는 ARS(1544-9944)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Q8. 상담 전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에는 전화가 몰립니다. 콜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전화번호를 남긴 뒤 상담사가 1시간 이내에 연락합니다. 보이는 ARS를 통한 24시간 자동 상담도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 핵심 정리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9월 15일(화) — 기한이 지나면 상반기분 신청 불가
- 신청 대상: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소득·재산 요건 충족자 (상반기만이 아니라 2026년 전체)
- 지급 시기: 2026년 12월 17일 —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선지급
- 자격 기준일: 소득·재산은 2025년 기준(재산은 2025.6.1.). 2026년 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는 종류 조건
- 지급액: 단독 최대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의 35%
- 자동신청: 2025년 귀속부터 모든 연령 확대, 이번 신청 시 동의 가능
- 기한 경과 시: 2027년 3월 하반기분 또는 2027년 5월 정기신청
- 자녀장려금: 별도 신청 불필요. 다만 지급은 2027년 6월 정산 때
신청 기간이 보름뿐입니다. 정기신청이 한 달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상반기분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3분이면 끝나니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 접수 기간 9월 1일~15일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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