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기준·신청기간 총정리

202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확인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최대 285만원, 맞벌이 최대 330만원, 자녀 2명이면 합산 최대 530만원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유형과 소득, 재산 세 가지를 함께 봐야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은 6월 1일에 마감됐고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됐습니다.
어느 쪽이든 보는 요건은 가구유형·소득·재산 세 가지로 같습니다.

아래 기준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기준인데,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도 이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다만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 핵심 요약

  • 지급액: 단독 최대 165만원 / 맞벌이 + 자녀 2명 기준 최대 530만원
  • 2025년 귀속 정기분: 6월 1일 마감 · 8월 27일 지급
  •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 기한 후 신청(~12월 1일, 5% 차감)

202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 정기 신청 5월 1일~6월 1일 마감 8월 27일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 6월 2일~12월 1일 진행 중 5% 차감, 반기 상반기분 9월 1일~15일 접수 12월 17일 35% 선지급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세금 환급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여기에 더해,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 가지 꼭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한 번의 신청으로 동시에 처리됩니다.
    따로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국세청이 심사 후 해당하는 장려금을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장려금은 소득 종류와 신청 시기에 따라  신청 방식이 나뉩니다. 아래 표에서 내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대상 소득신청 기간지급 시기비고
    반기 신청 (2025년 상반기)'25년 상반기 근로소득'25.9.1.~9.15.'25.12월완료 · 35% 선지급
    반기 신청 (2025년 하반기)'25년 하반기 근로소득'26.3.1.~3.16.'26.6.25.완료 · 정산
    정기 신청'25년 연간 총소득'26.5.1.~6.1.'26.8.27.마감 · 전액 지급
    기한 후 신청'25년 연간 총소득'26.6.2.~12.1.신청 후 4개월 이내진행 중 · 5% 차감
    반기 신청 (2026년 상반기)'26년 상반기 근로소득'26.9.1.~9.15.'26.12.17.마감 · 35% 선지급

    앞의 네 줄은 2025년에 번 소득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줄만 2026년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귀속 연도가 다릅니다.

    올해 정기분 지급일은 법정 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진 8월 27일이었습니다. 국세청이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대로 진행됐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5%가 차감됩니다.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기준으로 약 16만 5천원이 사라지는 셈이고, 지급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라 정기분보다 늦어집니다.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정기 신청 대상이 아니었고, 2026년 6월 25일 정산으로 이미 처리됐습니다.
    8월 27일 입금을 기다리고 계셨다면 정산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9월 15일 마감

    2026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따로 신청합니다. 상반기분 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화)부터 9월 15일(화)까지였습니다. 다음 회차는 2027년 3월 하반기분입니다.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이고 소득·재산 요건을 채우면 대상이 됩니다.
    심사를 거쳐 12월 17일에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가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때 받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 신청이 아니라 2027년 5월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가 헷갈린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❶ 가구 요건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유형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그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반면 둘 다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고,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부양자녀 요건 (2025.12.31. 기준)

    •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18세 미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신청인의 직계비속(자녀·입양자)은 생계 동거 요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 시 동거 요건 및 연령 제한 예외 적용

    직계존속 요건 (2025.12.31. 기준)

    •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7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중증장애인인 경우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 시 동거 요건 및 연령 제한 예외 적용

    ❷ 소득 요건 

    1)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지급가능액
    소득이 많아 근로장려금 기준을 넘더라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 소득이 3,200만원을 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 되는 상황이라도, 7,0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재산 기준과 자녀수별 지급액이 더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2)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퇴직·양도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은 매출(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20~90%) 로 산정합니다.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적용 사례

    ❸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평가 방법

    1)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부채(대출)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재산 평가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3)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4)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단,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 전세금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해당 연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의사·약사·수의사 등 법령에서 정한 전문직)
    • 2025.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및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최소 지급액 최대 지급액 최대 지급 소득 구간
    단독가구 3만원 165만원 총급여액 400~900만원
    홑벌이가구 3만원 285만원 총급여액 700~1,400만원
    맞벌이가구 3만원 330만원 총급여액 800~1,70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수 최소 지급액 최대 지급액
    1명 50만원 100만원
    2명 100만원 200만원
    3명 150만원 300만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은 금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자녀 합산 최대 수령액

    가구 상황 합산 최대 금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 자녀 1명 385만원 (285+100)
    홑벌이 + 자녀 2명 485만원 (285+200)
    맞벌이 + 자녀 1명 430만원 (330+100)
    맞벌이 + 자녀 2명 530만원 (330+200)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표에 나온 금액을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심사 후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안내문에 적힌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신청한 금액이 전부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네 가지 경우에는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조건 감액 내용
    재산 합계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산정액의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후 지급

    특히 자녀세액공제 중복 차감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그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빠지고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을 100만원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더 적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허위 또는 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 전액이 환수되고, 가산세(1일 미납세액의 22/100,000)까지 부과됩니다.
    고의·중과실이면 2년, 사기 등 부정행위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요약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4가지 - 모바일·우편 안내문, ARS 1544-9944, 홈택스 www.hometax.go.kr,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아래는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기준입니다. 9월 반기 신청은 홈택스 메뉴가 따로 열리므로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신청은 상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장 간편)

    ①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카카오·네이버·문자메시지)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② 서면 안내문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③ ARS (스미싱이 걱정될 때)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①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선택

    ② 안내문 발송 여부는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 →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평일 9시~18시)으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직접 신청을 도와줍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발송 문자에는 반드시 국세청 로고, 안심마크, 확인된 발신번호가 표시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자동신청 제도 — 한 번만 동의하면 2년이 편해집니다

    자동신청 제도 — 한 번만 동의하면 2년이 편해집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신청안내 대상이 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동의한 때부터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6년 9월 반기 신청 때 동의하시면 2028년 귀속 정기분(2029년 5월)까지 적용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방법

    •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동의 체크
    • ARS ☎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자동신청 제도는 처음 도입된 2023년에는 65세 이상·중증장애인만 대상이었다가, 2024년에는 60세 이상·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전 연령으로 완전히 확대됐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 ARS,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Q2. 안내문이 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접속 후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 →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신청 기간이 시작될 때 발송되므로, 그 전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Q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동시에 처리됩니다.
    국세청이 심사 후 요건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Q4. 사업소득이 있는데 소득 기준이 매출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소매업의 경우 조정률이 25%이므로 매출 8,000만원이라면 소득은 2,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Q5. 재산에 전세금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더 적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Q6. 반기 신청을 이미 했는데 정기 신청도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정기 신청 대상이 아니었고, 2026년 6월 25일 정산으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미 끝났습니다.

    2026년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별개입니다. 9월 15일에 마감됐고, 다음 회차는 2027년 3월 하반기분입니다.

    Q7. 부부가 둘 다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둘 다 신청한 경우 ① 총급여액이 많은 자 → ② 산정 장려금이 많은 자 → ③ 전년도 수급자 순서로 1명을 정합니다.
    합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Q8. 근로장려금 기준은 안 되는데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략 파악이 됐을 겁니다. 남은 건 내 상황에 맞는 쪽을 고르는 일입니다.

    5월에 정기 신청을 마치셨다면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셨거나 예상보다 적다면 심사 결과부터 확인하세요.

    신청을 놓치셨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산정액의 95%를 받고,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됐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12월 17일에 35%가 먼저 들어옵니다.



      본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제100조의8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별표 11의2],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에 근거해 작성했습니다. 2026년 정기분 신청 기간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4.30.), 8월 27일 지급과 법정 기한 10월 1일은 국세청 보도자료(2026.8.27.)를 따랐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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