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인데요.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이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이 줄어드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급일이 법정 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진
8월 27일로 확정됐습니다.
신청만 하면 생각보다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이후 신청 시 5% 차감)
- 지급 예정: 2026년 8월 27일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
- 지급액: 단독 최대 165만원 / 맞벌이+자녀 2명 기준 최대 530만원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세금 환급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여기에 더해,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 가지 꼭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한 번의 신청으로 동시에 처리됩니다.
따로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국세청이 심사 후 해당하는 장려금을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내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비고 |
|---|---|---|---|---|
| 반기 신청 (상반기) | '25년 상반기 근로소득 (1~6월) | '25.9.1.~9.15. | '25.12월 | 완료 · 근로소득자 전용 |
| 반기 신청 (하반기 정산) | '25년 하반기 근로소득 (7~12월) | '26.3.1.~3.16. | '26.6.25. 정산 | 완료 · 근로소득자 전용 |
| 정기 신청 | '25년 연간 총소득 | '26.5.1.~6.1. | '26.8.27. 예정 | 전액 지급 |
| 기한 후 신청 | '25년 연간 총소득 | '26.6.2.~12.1. | 신청 후 4개월 이내 | 5% 차감 |
올해 지급일은 법정 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진 8월 27일입니다.
국세청이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만큼,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8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5%가 차감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에서 5%면 약 16만5천원이 그냥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분들은 정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6월 25일에 정산이 이뤄집니다.
신청 대상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❶ 가구 요건 (2025년 12월 31일 기준)
| 가구유형 | 조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그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반면 둘 다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고,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부양자녀 요건 (2025.12.31. 기준)
-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18세 미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신청인의 직계비속(자녀·입양자)은 생계 동거 요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 시 동거 요건 및 연령 제한 예외 적용
직계존속 요건 (2025.12.31. 기준)
-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7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중증장애인인 경우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 시 동거 요건 및 연령 제한 예외 적용
❷ 소득 요건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 소득이 3,200만원을 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 되는 상황이라도, 7,0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비과세·퇴직·양도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은 매출(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20~90%)
로 산정합니다.
❸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1)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부채(대출)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재산 평가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3)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4)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단,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 전세금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해당 연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의사·약사·수의사 등 법령에서 정한 전문직)
- 2025.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및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 가구유형 | 최소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최대 지급 소득 구간 |
|---|---|---|---|
| 단독가구 | 3만원 | 165만원 | 총급여액 400~900만원 |
| 홑벌이가구 | 3만원 | 285만원 | 총급여액 700~1,400만원 |
| 맞벌이가구 | 3만원 | 330만원 | 총급여액 800~1,700만원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수 | 최소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 1명 | 50만원 | 100만원 |
| 2명 | 100만원 | 200만원 |
| 3명 | 150만원 | 300만원 |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은 금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자녀 합산 최대 수령액
| 가구 상황 | 합산 최대 금액 |
|---|---|
| 단독가구 | 165만원 |
| 홑벌이 + 자녀 1명 | 385만원 (285+100) |
| 홑벌이 + 자녀 2명 | 485만원 (285+200) |
| 맞벌이 + 자녀 1명 | 430만원 (330+100) |
| 맞벌이 + 자녀 2명 | 530만원 (330+200) |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표에 나온 금액을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심사 후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안내문에 적힌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신청한 금액이 전부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다음 네 가지 경우에는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 조건 | 감액 내용 |
|---|---|
| 재산 합계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산정액의 5% 차감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한 경우 | 공제받은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후 지급 |
특히 자녀세액공제 중복 차감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그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빠지고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을 100만원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더 적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허위 또는 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 전액이 환수되고,
가산세(1일 미납세액의 22/100,000)까지 부과됩니다.
고의·중과실이면 2년,
사기 등 부정행위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요약
신청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장 간편)
①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카카오·네이버·문자메시지)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② 서면 안내문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③ ARS (스미싱이 걱정될 때)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①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선택
② 안내문 발송 여부는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 →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조회 가능).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평일 9시~18시)으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직접 신청을 도와줍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발송 문자에는 반드시 국세청 로고, 안심마크, 확인된 발신번호가 표시됩니다.
자동신청 제도 — 한 번만 동의하면 2년이 편해집니다
이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를 하면, 향후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방법
-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동의 체크
- ARS ☎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자동신청 제도는 처음 도입된 2023년에는 65세 이상·중증장애인만 대상이었다가,
2024년에는 60세 이상·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전 연령으로 완전히 확대됐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 ARS,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Q2. 안내문이 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접속 후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 →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Q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동시에 처리됩니다.
국세청이 심사 후 요건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Q4. 사업소득이 있는데 소득 기준이 매출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소매업의 경우 조정률이 25%이므로 매출 8,000만원이라면
소득은 2,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Q5. 재산에 전세금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더 적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Q6. 반기 신청을 이미 했는데 정기 신청도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6월 25일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뤄집니다.
Q7. 부부가 둘 다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둘 다 신청한 경우 ① 총급여액이
많은 자 → ② 산정 장려금이 많은 자 → ③ 전년도 수급자 순서로 1명을 정합니다.
합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Q8. 근로장려금 기준은 안 되는데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략 파악이 됐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신청뿐입니다. 6월 1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모바일로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 못 받으셨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글은 국세청 공식 보도참고자료(2026.4.30.)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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