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총정리(기준, 금액, 방법, 소득요건)


2025 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총정리(기준, 금액, 방법, 소득요건)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늘었다/줄었다” 체감이 크게 나는 이유는 대부분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에서 시작합니다. 

공제 대상 가족이 1명만 추가돼도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율 구간에 따라 환급 차이가 꽤 커질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의 기준(요건)과 금액, 홈택스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한 줄 정의

인적공제는 납세자(근로자)가 본인 + 부양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 기본공제(=인적공제의 핵심): 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 부양가족 소득요건: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추가공제(해당 시 추가로 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장애인·한부모·부녀자 등

  • 실무에서 제일 많이 놓치는 것: “대상은 맞는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등록을 안 해서 간소화 자료가 비어 보이는 문제”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란?

인적공제는 나(근로자)와 내가 부양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소득에서 먼저 빠지기 때문에, 같은 150만원이라도 내 세율 구간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지는 구조예요.

인적공제는 크게 두 덩어리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부녀자 등)을 만족하면 추가로 공제


기본공제 금액: “1명당 150만원”이 기준

연말정산 자동계산(홈택스/손택스 도움말 기준)에서 기본공제는 다음처럼 안내됩니다.

  • 본인: 기본공제 연 150만원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연 150만원(※ 사실혼 제외 안내 포함) 

  • 부양가족: 아래 3가지 요건(소득·나이·생계)을 충족하면 연 150만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150만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환급액(세금 감소액)은 내 과세표준·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공제 ‘기준’ 3가지: 소득요건 + 나이요건 + 생계요건

부양가족공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안정적으로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면 ‘일단 넣고 보자’가 아니라, 판정 기준을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1)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핵심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자주 터지는 게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예요.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소득 종류별로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 사업소득: 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 기준으로 100만원 초과면 탈락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면 탈락(필요경비 반영 결과)

  • 연금소득: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지(총연금액 기준으로 환산) 체크 포인트

  • 금융소득: 이자·배당이 2천만원 초과로 종합과세 대상이면 탈락

👉 결론: “부양가족 소득이 0원인 줄 알았는데, 연금/이자/기타소득 때문에 탈락”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국세청도 매년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을 대표 실수로 짚어요

체크 팁: 부양가족의 소득이 애매하면, ‘연간 소득금액’ 관점으로 다시 확인해보세요. 

2025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기준 체크리스트(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2) 나이요건: 가족 ‘관계’에 따라 다름

나이요건은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배우자·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나이 요건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세부 요건은 케이스별 확인 권장).

실무에서 많이 보는 기본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대표 기준).

  • 직계존속(부모님 등):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등):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이 파트는 해마다 “출생연도 기준 예시”가 함께 안내되기도 해서, 연도별 적용 기준은 홈택스 안내/회사 공지에 맞춰 확인하면 더 정확합니다.

부양가족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60세 직계비속 20세 형제자매 기준


(3) 생계요건(부양요건): “실질적으로 부양했는지”가 관건

원칙적으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거주 형태가 다양해요.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거나(별거), 자녀가 취학·취업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상황도 흔하죠.

이럴 때 핵심은 “주소가 같냐/다르냐”보다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분명한지입니다. 

회사에서 추가 확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케이스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 두면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4. 추가공제: 해당되면 ‘기본공제 + 추가’로 더 챙길 수 있어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붙는 구조입니다. 

  •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

  •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요건 충족 시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공제: 여성근로자 중 요건 충족 시 50만원

  •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으면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해당 시 한부모 적용)

✅ 실전 팁: 경로우대 + 장애인처럼 중복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면서 추가요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붙는 구조)

5. 방법: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가 안 뜰 때 해결 순서

연말정산 시즌에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이겁니다.

“공제 대상은 맞는데, 간소화에서 가족 자료가 조회가 안 돼요.”
대부분은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또는 등록 절차)가 안 되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홈택스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가 별도로 있고, 여기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래 순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Step 1. 부양가족이 ‘공제 대상’인지 먼저 판정

  • 소득요건(100만원/근로만 500만원) → OK?

  • 나이요건(관계별 기준) → OK?

  • 생계요건(실질 부양) → OK?

Step 2. 홈택스/손택스 “자료제공동의” 신청

성인 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보통 사전 동의(자료제공동의) 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메뉴로 진행해요. 

  • PC 기준 경로 예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로그인 화면

     2.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이동

     3.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에서 “신청” 선택 

자료제공동의신청

    4. 화면에서 “자료조회자(근로자)”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 정보를 입력
“자료조회자(근로자)”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 정보를 입력

    5. 자료제공자(부양가족) 인증 방식 선택 후 신청 완료
    자료제공자(부양가족) 인증 방식 선택
    ⚠️ 체크: 가족관계가 변동돼도 동의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필요 시 제공동의 취소까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Step 3. 회사 제출용 서류(등본/가족관계증명 등)로 보완

    추가공제(경로우대/부녀자/한부모 등)나 별거 인정 케이스는 회사 요청에 따라 등본·가족관계증명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6. 계산 예시로 감 잡기(‘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 1) 배우자 + 자녀 1명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 기본공제 150만원 × 2명 = 300만원 소득공제 

    예시 2) 부모님 2분(70세 이상) + 본인

    • 부모님 2명 기본공제: 150만원 × 2 = 300만원

    •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 2 = 200만원

    • 총 인적공제(부모님만): 500만원(소득에서 차감) 

    예시 3) 맞벌이 부부 + 자녀 2명

    •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면 2명 × 150만원 = 300만원

    • 맞벌이는 “누가 자녀를 올릴지”에 따라 환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복공제는 불가) 

    실전에서는 보통 세율이 높은 쪽(과세표준이 큰 쪽)이 공제를 가져가면 절세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가구 상황(다른 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7. 인적공제 과다공제(추징) 자주 나는 TOP 5

    국세청이 안내하는 ‘정정 신고’ 자료에서도 반복되는 실수들이라, 미리 막아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1. 가족 소득이 100만원(근로만 500만원) 초과인데 공제 넣음

    2. 맞벌이인데 자녀를 부부가 각각 중복으로 넣음(중복공제)

    3. 부모님 나이요건(60세 이상) 미충족인데 넣음

    4. 자료제공동의/부양가족 등록 누락으로 공제 자체가 빠짐

    5.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를 중복으로 넣으려 함(원칙상 한부모 적용)


    8. 제출 전 체크리스트(실수 방지용)

    아래 7가지만 확인해도 ‘추징/수정’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  공제 대상자별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만 500만원) 확인

    •  관계별 나이요건 확인(특히 부모님·형제자매)

    •  별거/취학 등 특수 상황은 실질 부양 정리 + 서류 대비

    •  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부녀자 등 추가공제 해당 여부 확인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완료 여부(간소화 조회가 비면 여기부터)

    •  맞벌이 가구는 중복공제 없는지 최종 점검

    •  회사 제출 전 “미리보기/자동계산”으로 숫자 흐름 확인(가능하면)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인적공제(기본공제)는 1명당 얼마인가요?

    기본공제는 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Q2.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월 100만원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연간’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Q3. 배우자 공제는 사실혼도 가능한가요?

    홈택스/손택스 안내에서는 배우자 기본공제 설명에 사실혼은 제외된다는 유의사항이 함께 표시됩니다. 

    Q4.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더 공제되나요?

    네.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1명당 100만원)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Q5.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공제가 더 늘어나나요?

    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공제(1명당 연 200만원)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Q6. 홈택스 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자료가 안 보일 때는요?

    대부분은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Q7.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내 자료 기준으로 중복 적용은 불가이며, 둘 다 해당되면 한부모공제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Q8. 부모님이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생계를 같이하지만,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등으로 별거가 인정되는 사례가 안내됩니다. 회사 요청 서류(등본/가족관계 등)로 정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Q9.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각각 한 명씩 나눠서 공제해도 되나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나눠서” 공제하는 건 가능하지만, 같은 자녀를 중복 공제하면 안 됩니다. 중복공제는 추후 문제될 수 있어요.

    Q10. 부양가족 소득이 “연금/이자”로 조금 있는데도 공제가 되나요?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로 소득금액 계산이 달라서, 연금·금융·기타소득은 기준을 넘기기 쉬운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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