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늘었다/줄었다” 체감이 크게 나는 이유는 대부분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에서 시작합니다.
공제 대상 가족이 1명만 추가돼도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율 구간에 따라 환급 차이가 꽤 커질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의 기준(요건)과 금액, 홈택스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한 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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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인적공제의 핵심): 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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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요건: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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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해당 시 추가로 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장애인·한부모·부녀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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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제일 많이 놓치는 것: “대상은 맞는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등록을 안 해서 간소화 자료가 비어 보이는 문제”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란?
인적공제는 나(근로자)와 내가 부양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소득에서 먼저 빠지기 때문에, 같은 150만원이라도 내 세율 구간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지는 구조예요.
인적공제는 크게 두 덩어리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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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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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부녀자 등)을 만족하면 추가로 공제
기본공제 금액: “1명당 150만원”이 기준
연말정산 자동계산(홈택스/손택스 도움말 기준)에서 기본공제는 다음처럼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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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기본공제 연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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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연 150만원(※ 사실혼 제외 안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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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아래 3가지 요건(소득·나이·생계)을 충족하면 연 150만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150만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환급액(세금 감소액)은 내 과세표준·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공제 ‘기준’ 3가지: 소득요건 + 나이요건 + 생계요건
부양가족공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안정적으로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면 ‘일단 넣고 보자’가 아니라, 판정 기준을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1)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핵심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자주 터지는 게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예요.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소득 종류별로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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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 기준으로 100만원 초과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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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면 탈락(필요경비 반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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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지(총연금액 기준으로 환산)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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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이자·배당이 2천만원 초과로 종합과세 대상이면 탈락
👉 결론: “부양가족 소득이 0원인 줄 알았는데, 연금/이자/기타소득 때문에 탈락”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국세청도 매년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을 대표 실수로 짚어요
체크 팁: 부양가족의 소득이 애매하면, ‘연간 소득금액’ 관점으로 다시 확인해보세요.
(2) 나이요건: 가족 ‘관계’에 따라 다름
나이요건은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배우자·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나이 요건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세부 요건은 케이스별 확인 권장).
실무에서 많이 보는 기본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대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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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부모님 등): 만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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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자녀 등): 만 2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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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이 파트는 해마다 “출생연도 기준 예시”가 함께 안내되기도 해서, 연도별 적용 기준은 홈택스 안내/회사 공지에 맞춰 확인하면 더 정확합니다.
(3) 생계요건(부양요건): “실질적으로 부양했는지”가 관건
원칙적으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거주 형태가 다양해요.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거나(별거), 자녀가 취학·취업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상황도 흔하죠.
이럴 때 핵심은 “주소가 같냐/다르냐”보다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분명한지입니다.
회사에서 추가 확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케이스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 두면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4. 추가공제: 해당되면 ‘기본공제 + 추가’로 더 챙길 수 있어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붙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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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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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요건 충족 시 1명당 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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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여성근로자 중 요건 충족 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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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으면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해당 시 한부모 적용)
5. 방법: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가 안 뜰 때 해결 순서
연말정산 시즌에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이겁니다.
“공제 대상은 맞는데, 간소화에서 가족 자료가 조회가 안 돼요.”대부분은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또는 등록 절차)가 안 되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홈택스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가 별도로 있고, 여기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래 순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Step 1. 부양가족이 ‘공제 대상’인지 먼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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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100만원/근로만 500만원) →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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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요건(관계별 기준) →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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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요건(실질 부양) → OK?
Step 2. 홈택스/손택스 “자료제공동의” 신청
성인 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보통 사전 동의(자료제공동의) 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메뉴로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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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기준 경로 예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홈택스 로그인
2.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이동
3.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에서 “신청” 선택
Step 3. 회사 제출용 서류(등본/가족관계증명 등)로 보완
추가공제(경로우대/부녀자/한부모 등)나 별거 인정 케이스는 회사 요청에 따라 등본·가족관계증명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6. 계산 예시로 감 잡기(‘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 1) 배우자 + 자녀 1명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 기본공제
150만원 × 2명 = 300만원 소득공제
예시 2) 부모님 2분(70세 이상)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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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2명 기본공제: 150만원 × 2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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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 2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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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적공제(부모님만): 500만원(소득에서 차감)
부모님 2명 기본공제: 150만원 × 2 = 300만원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 2 = 200만원
총 인적공제(부모님만): 500만원(소득에서 차감)
예시 3) 맞벌이 부부 + 자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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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면 2명 × 150만원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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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는 “누가 자녀를 올릴지”에 따라 환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복공제는 불가)
실전에서는 보통 세율이 높은 쪽(과세표준이 큰 쪽)이 공제를 가져가면 절세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가구 상황(다른 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7. 인적공제 과다공제(추징) 자주 나는 TOP 5
국세청이 안내하는 ‘정정 신고’ 자료에서도 반복되는 실수들이라, 미리 막아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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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소득이 100만원(근로만 500만원) 초과인데 공제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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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인데 자녀를 부부가 각각 중복으로 넣음(중복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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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나이요건(60세 이상) 미충족인데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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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동의/부양가족 등록 누락으로 공제 자체가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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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를 중복으로 넣으려 함(원칙상 한부모 적용)
8. 제출 전 체크리스트(실수 방지용)
아래 7가지만 확인해도 ‘추징/수정’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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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자별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만 500만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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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별 나이요건 확인(특히 부모님·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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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취학 등 특수 상황은 실질 부양 정리 + 서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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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부녀자 등 추가공제 해당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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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완료 여부(간소화 조회가 비면 여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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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는 중복공제 없는지 최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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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출 전 “미리보기/자동계산”으로 숫자 흐름 확인(가능하면)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인적공제(기본공제)는 1명당 얼마인가요?
기본공제는 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Q2.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월 100만원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연간’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Q3. 배우자 공제는 사실혼도 가능한가요?
홈택스/손택스 안내에서는 배우자 기본공제 설명에 사실혼은 제외된다는 유의사항이 함께 표시됩니다.
Q4.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더 공제되나요?
네.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1명당 100만원)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Q5.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공제가 더 늘어나나요?
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공제(1명당 연 200만원)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Q6. 홈택스 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자료가 안 보일 때는요?
대부분은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Q7.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내 자료 기준으로 중복 적용은 불가이며, 둘 다 해당되면 한부모공제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Q8. 부모님이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생계를 같이하지만,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등으로 별거가 인정되는 사례가 안내됩니다. 회사 요청 서류(등본/가족관계 등)로 정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Q9.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각각 한 명씩 나눠서 공제해도 되나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나눠서” 공제하는 건 가능하지만, 같은 자녀를 중복 공제하면 안 됩니다. 중복공제는 추후 문제될 수 있어요.
Q10. 부양가족 소득이 “연금/이자”로 조금 있는데도 공제가 되나요?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로 소득금액 계산이 달라서, 연금·금융·기타소득은 기준을 넘기기 쉬운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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