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넣을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소득금액 100만원”과 “총급여 500만원”입니다. 숫자만 외우면 오히려 실수하기 쉬워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100만원을 보고, 어떤 경우에 500만원을 보는지를 “판정 순서”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인적공제 전체 구조(기본공제·추가공제·가족관계별 기준)를 보시려면 다음에서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원칙은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원칙: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예외(특례):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여기서 핵심은 “둘 중 아무거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용어 정리: ‘소득금액’과 ‘총급여’는 완전히 다른 말
1) 총급여(500만원 기준에서 쓰는 값)
근로소득(월급/상여 등)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을 말하는 흐름으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받는 연봉(세전) 중 과세 대상 급여 합계에 가깝습니다.
2) 소득금액(100만원 기준에서 쓰는 값)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수입 그대로가 아니라, 공제·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뒤의 계산값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도 총급여 그대로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계산된 ‘근로소득금액’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수입은 조금 있는데…” 같은 상황에서 수입(매출)과 소득금액을 혼동하면 판정이 엇갈릴 수 있어요.
3분 판정 루틴: 내 부양가족은 100만원? 500만원?
아래 순서대로만 체크하면 됩니다.
Step 1) 그 가족에게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는지부터 확인
예: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이자·배당, 양도/퇴직 등
하나라도 있으면 → 원칙대로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판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Step 2) 정말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 총급여 500만원 기준
알바/단기근로 포함해서 근로소득만 존재하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보면 끝.
Step 3) 근로소득 + 다른 소득이 섞이면 → 500만원 기준은 ‘사용 불가’
이게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니까 되겠지”가 아니라, 근로소득 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원칙인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합산 판정해야 안전합니다.
Step 4) 연말정산 시점엔 ‘확정 소득금액’이 아직 아닐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신고를 거쳐 확정되는 부분이 있어, 연말정산 단계에서 확인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세청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는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보완한 사례도 보도된 바 있어요.
사례로 이해하기: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헷갈립니다
사례 A) 자녀가 알바만 했다
근로소득만 있음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소득요건 충족
사례 B) 배우자가 근로소득 + 기타소득(강연료 등)이 있다
근로소득 “만”이 아니므로 500만원 기준으로 단정하면 위험
원칙대로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합산)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 C) 부모님이 “소득은 거의 없는데” 연금/이자소득이 있다
수입 느낌으로는 적어 보여도, 세법상 소득금액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케이스는 다음 편(소득 종류별 판정표)에서 표로 더 자세히 다루는 걸 추천합니다.
실무에서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월 100만원으로 착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입니다)
“총급여 500만원이면 무조건 OK”라고 착각(→ 근로소득만 있을 때만)
소득금액이 아닌 매출/수입으로 판단
맞벌이 부부가 같은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
대상은 맞는데 간소화에서 안 보여서 누락(→ 자료제공동의/등록 문제인 경우가 많음)
홈택스에서 확인할 때 꼭 같이 챙길 것
부양가족공제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소득요건 판정과 별개로) 간소화 자료 조회를 위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에 관련 메뉴가 따로 있어요.
한 줄 정리
근로소득만 있으면 → 총급여 500만원
그 외(다른 소득이 섞이면) →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 두 줄만 정확히 지켜도 “공제 넣었다가 추후 정정/추징”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금액 100만원은 “월 100만원”인가요?
아니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기준입니다.
Q2. 총급여 500만원 기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나요?
아니요.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특례로 안내됩니다.
Q3. 알바(근로소득) + 기타소득이 같이 있으면요?
이 경우는 “근로소득만”이 아니므로 500만원 기준으로 단정하지 말고, 원칙대로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합산)으로 판단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Q4. ‘소득금액’은 어디서 계산/확인하나요?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근로소득금액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자료에서도 근로소득공제 구간/계산 예시를 안내합니다.
Q5.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표시가 뜨면 무조건 공제 불가인가요?
표시 기준/자료 범위에 따라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국세청이 소득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는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는 ‘과다공제 예방’에 있으니, 해당 표시가 있다면 소득요건을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6. 부양가족 자료가 조회가 안 되면 공제도 못 받나요?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료제공동의/등록 문제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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