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꼭 챙겨야 할 신청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도
7,000만원 미만으로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됩니다.
특히 소득이 높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소득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기준을 초과해도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근로장려금과 가장 큰 차이는
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장려하는
제도라 소득 기준이 낮게 설정돼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지원이 목적이라
소득 기준이 7,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두 제도는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고,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단, 단독가구(배우자·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과 뭐가 다른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❶ 가구원 요건 (2025.12.31. 기준)
| 가구유형 | 조건 | 자녀장려금 |
|---|---|---|
|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해당 없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1명 이상 | ✅ |
| 맞벌이가구 | 신청인·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 ✅ |
부양자녀 요건 (2025.12.31. 기준)
-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18세 미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직계비속인 경우 생계 동거 요건 적용 제외)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동거 요건 예외 적용
❷ 소득 요건 — 핵심 포인트입니다
|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해당 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소득이 3,200만원을 넘어도 7,0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만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도 부부합산 4,400만원을 넘어도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매출)이 아니라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20~90%) 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 매출이 8,000만원이라면 조정률 25%를 적용해 총급여액 등은
2,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❸ 재산 요건 (2025.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분양권·전세금·예금·주식·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부채(대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있어도 그 금액 그대로 합산합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전세금 평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 적용. 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해당 연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 구간별 지급액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구간 | 자녀 1인당 지급액 |
|---|---|
| 2,100만원 미만 | 100만원 (최대) |
|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점진적 감소 (약 50만원~99만원 구간) |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구간 | 자녀 1인당 지급액 |
|---|---|
| 2,500만원 미만 | 100만원 (최대) |
|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점진적 감소 (약 50만원~99만원 구간) |
최소·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이 보장됩니다.
즉, 소득이 7,000만원에 가까워
산정액이 적어지더라도 50만원 미만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녀수별 수령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계산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받습니다.
| 부양자녀 수 | 최소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 1명 | 50만원 | 100만원 |
| 2명 | 100만원 | 200만원 |
| 3명 | 150만원 | 300만원 |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 소득이 4,000만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근로장려금은 받지 못하지만, 산정표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약 80만원 내외씩 총 약 16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감액 조건
안내문에 적힌 예상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 조건 | 감액 내용 |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중복 | 공제받은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 재산 합계 1.7억~2.4억원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기한 후 신청 (6.2~12.1) | 산정액의 5% 차감 |
| 국세 체납액 있을 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특히 자녀세액공제 중복 차감이 자녀장려금에서만 적용되는 감액
조건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빠지고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의 자녀장려금이 80만원으로 산정됐는데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15만원을 받았다면, 실제 자녀장려금은 65만원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을 예상보다 적게 받으셨다면 이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이후 신청 시 5% 차감)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카카오·네이버·문자) → 열람하기 → 주민번호 뒤 7자리
- ARS ☎ 1544-9944
- 홈택스 (www.hometax.go.kr) — 안내문 없어도 직접 신청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평일 9시~18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 기준이 안 되는데 자녀장려금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자녀 나이에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즉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대상입니다.
단,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나요?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지급되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자녀장려금이 80만원이고 자녀세액공제가 15만원이면 실제 지급액은 65만원이
됩니다.
Q4. 자녀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해당되나요?
18세 이상이면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2007년 1월 2일 이전 출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기준이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므로,
2007년 1월 1일 출생자도 포함해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5. 맞벌이가구인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신청하나요?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합산)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홑벌이 산정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합산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자녀장려금이 어떤 분들에게 해당되는지 충분히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고 포기하셨던 분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신청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령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녀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월 1일 마감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개별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댓글
📌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단, 광고성 댓글 및 비방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