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10만 개 중소·중견기업에 약 3조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법인 자금 사적 유용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강도 높은 사후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달라지는 세법은 무엇인가?" "국세청이 집중 검증하는 항목은?" — 이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 실무 관점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법인세 신고·납부 기본 개요
2025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 법인 수는 총 118만 개로, 전년 대비 3만 개 증가했습니다.
단, 아래 두 유형의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주어집니다.
- 연결납세적용 법인 —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 (법인세법 §76의8)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 소규모 법인 등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 적정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법인 (법인세법 §60의2)
또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3월 30일까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연 3.1%)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라면 — 가산세와 세액공제 모두 확인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확인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반대로 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 비용의 60%(한도 150만 원)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부담이 있더라도 제출 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분납(분할납부) 실무 기준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구간 | 1차 (3.31) | 2차 — 일반법인 | 2차 — 중소기업 |
|---|---|---|---|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 잔액 (4.30까지) | 잔액 (6.1까지)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 나머지 50% (4.30까지) | 나머지 50% (6.1까지) |
⚠️ 주의: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분납 세액은 위 기한이 아닌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이번 사업연도분(2025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굵직한 세법 개정 내용 중, 법인의 실제 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3가지를 정리합니다.
① [세율 대폭 인상]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 — 9% → 19%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종전 9%에서 19%로 10%p 인상되었습니다.
소규모 법인 적용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시)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권리) 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단순히 "부동산 임대업 + 5인 미만"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 지분율과 수입 구성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종전 세율 | 개정 세율 |
|---|---|---|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 | 9% | 19% |
|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일반법인) | 19% | 19% |
| 200억원 ~ 3,000억원 | 21% | 21% |
| 3,000억원 초과 | 24% | 24% |
② [한도 상향]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손금산입 — 10% → 20%
법인카드로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에 대해 손금산입 한도액의 추가 인정 비율이 종전 10%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전통시장 결제 금액을 신고도움자료로 직접 제공하므로, 이전에 몰라서 혜택을 놓쳤다면 이번 신고부터는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 적용 제외 업종 주의: 아래 소비성서비스업 사업장에서의 지출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일몰 규정입니다.
- 모텔·여관업,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경영 사업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
③ [중복 적용 불가 범위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중복배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창업중소기업감면 중 '고용증대 추가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중복이 배제되었으나, 이번 신고부터는 창업중소기업감면 전체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신고 전에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위기 기업을 위한 직권 납부기한 연장·세정지원
국세청은 보호무역 강화, 내수 부진, 고금리·고환율 지속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영 위기를 겪지 않도록 10만 개 법인에게 약 3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섭니다.
이 혜택은 기업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직권)으로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3가지 유형
① 매출 감소 수출 중소·중견기업 (1.3만 개, 1.3조 원 지원 효과)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하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기업:
- 20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또는 '수출의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통한 국내 매출도 수출액으로 인정됩니다.
②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6.5만 개, 1.4조 원 지원 효과)
해당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법인.
③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2.6만 개, 0.4조 원 지원 효과)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세정지원 혜택 내용
| 혜택 | 내용 |
|---|---|
|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3월 31일 → 6월 30일로 자동 연장 (납부기한 연장 효과 약 2.7조 원) |
| 납세담보 면제 |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 |
| 조기 환급 단축 | 법정 환급기한(4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신속 지급 (조기지급 효과 약 0.3조 원) |
⚠️ [핵심 주의]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 연장만 직권 적용되는 것이며,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6월 30일까지도 납부가 어렵다면 추가로 최대 6개월(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12②에 따라 예외적으로 최대 2년(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 기업은 관할 세무서에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6개 탭 완전 활용법
국세청은 공제감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개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자료 유형이 445개로 전년(430개) 대비 15개 증가했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는 아래 6개 탭(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고 전 반드시 전체 탭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탭 유형 | 제공 자료 내용 |
|---|---|
| 주요 안내 | 주요지표 분석, 신고 시 유의사항·절세도움말 중 핵심 안내사항 |
| 기업 분석자료 |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감면 현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 현황 |
| 신고 참고자료 |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주현황 |
| 신고 시 유의사항 | 개별분석·공통분석 자료,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 |
| 절세도움말 | 법인별·업종별 절세도움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
| 세법도우미 | 주요 개정 세법, 참고할 세법 규정 |
중소기업 대표자라면 — 모바일 직접 발송 확인하세요
개별분석자료가 제공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 휴대전화로 신고 시 유의사항이 직접 발송됩니다. 문자 또는 알림이 오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전에 해당 항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연결납세 법인의 수정신고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국세청 정밀 검증 타겟 —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빅데이터로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4대 개별분석 항목
- 법인 보유(임차) 주택 — 대표자·주주 사적 사용 추정 법인
- 법인카드 — 대표자 또는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 대표자·주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법인
- 업무용 승용차 —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적발 시 세금 추징 구조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적발되면 단순히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비용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흐름으로 추징이 연쇄 발생합니다.
법인세 본세 추징 → 가산세 부과 → 대표이사 상여·배당 처분(개인 소득세 추가 납부)
다만 실제 소득처분 유형(상여·배당·기타소득 등)과 가산세 규모는 사안·금액·위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개 실제 추징 사례 5가지
국세청이 직접 공개한 추징 패턴을 통해 리스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① 법인카드 사적 사용 해외여행·골프장 등 개인적 사용분을 복리후생비로 계상 → 업무무관 비용 손금불산입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② 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 고가 수입차·캠핑카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 비용으로 신고, 운행기록부 허위 작성 → 사적 사용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③ 법인 소유 주택 특수관계인 무상 임대 법인 임차 주택을 대주주·가족에게 무상 제공하고 관련 비용 손금 산입 → 이자비용·유지비 손금불산입, 주택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최대주주 배당으로 소득처분
④ 비상주 공유오피스 이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당 적용 실제 사업은 서울 수도권에서 운영하면서 주소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공유오피스에 등록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적용 → 택배 발송내역·직원 거주지 등으로 실질 사업장 확인 후 감면 전액 부인 및 법인세 추징
⑤ 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 적용 수도권 밖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 내 다수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수도권 밖 공제액(1인당 1,200만 원)을 일괄 적용 → 지점 소재 기준으로 재산정, 수도권 공제액(1인당 1,100만 원)과의 차액만큼 고용증대세액공제 부인
⚠️ 사례 ④는 단순 절세 목적의 주소지 분리가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창업감면을 적용 중이라면 실질 사업장 소재지 요건을 반드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공식 원칙: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고, 개별분석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지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국세청이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자동으로 선별하여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수출 요건(매출의 30% 이상 또는 관련 수상 이력) 및 매출 감소 여부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 회사가 대상인지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 세율 인상은 모든 부동산 임대법인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권리) 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순히 "부동산 임대업 + 5인 미만"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지분 구조와 수입 구성까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3.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고 있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개정으로 두 혜택의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어느 쪽 혜택이 더 유리한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각각의 세액을 비교·시뮬레이션한 후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조기 환급은 신청해야 하나요?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법인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법정 환급기한(4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직권 조치입니다.
Q5. 수출 비중이 30% 미만이지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출액 비중이 30% 미만이라도 무역협회 '수출의탑 수상기업', KOTRA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고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국내 매출도 수출액으로 인정되므로, 실질 수출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6.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인데, 확인서 미제출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반대로 제출하면 확인 비용의 60%(한도 150만 원)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제출이 유리합니다.
Q7. 법인세 신고를 3월 31일까지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세 신고는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라도 반드시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에만 해당하며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율·산정 방식은 국세청 공식 안내(국세청 홈페이지 →)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8. 매출이 없는 휴면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홈택스 간편신고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복잡한 세무조정 없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 — 홈택스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간편신고(정기신고)' 선택 후 기본 재무제표 항목만 입력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홈택스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선택 후 간소화된 서식으로 신고 가능
마무리: 3월 법인세 신고, 핵심 체크리스트
🚨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정지원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 연장과 신고 연장은 다릅니다.
✅ 핵심 정리
- 신고 기한 확인 — 일반법인 3월 31일, 연결납세·성실신고확인 법인 4월 30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제출 시 60% 세액공제 적용
- 세법 개정 체크 — 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 세율 19% 3가지 요건 확인,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20% 한도(2028년 일몰·소비성서비스업 제외), 통합고용세액공제·창업감면 중복 불가 범위 확대
- 세정지원 해당 여부 확인 — 수출 비중, 업종, 소재 지역 기준으로 납부기한 자동 연장 여부 확인. 중소기업 대표자는 모바일 발송 안내 문자 확인
- 정밀 검증 5가지 패턴 자체 점검 — 법인 주택·법인카드·허위 인건비·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 공유오피스 위장등록 및 고용증대 공제 과다 적용 없는지 신고 전 반드시 검토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6개 탭 확인 — 주요 안내·기업 분석자료·신고 참고자료·신고 시 유의사항·절세도움말·세법도우미 전체 검토 후 성실 신고
3월 법인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넘어,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최신 세법 개정 혜택을 남김없이 챙기고, 국세청의 촘촘한 검증망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세무 전문가와의 긴밀한 사전 검토를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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