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검증 완료 (2026년 2월 기준) 이 글의 모든 한도 계산 기준과 배수 적용 방식은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최신 자료 및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세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26년 현재 임원 퇴직금 배수 한도(2배수)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법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사전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일으키며 수십 년을 바쳐 온 대표이사·임원에게 퇴직금은 단순한 급여의 연장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목돈을 회사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세법이 허용한 가장 강력한 절세 출구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배수 곱하면 되는 거 아냐?" 하고 안이하게 접근했다가, 수억 원이 상여처분 처리되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동시에 추징당하는 상황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함정을 피하기 위한 실무 정보 가이드입니다.
두 가지 세법의 한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정관 정비부터 지급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원 퇴직금의 핵심: 두 가지 세법 한도의 엄격한 구분
임원 퇴직금을 둘러싼 세무 리스크의 99%는 두 가지 한도를 혼동하거나 한 가지만 확인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시중의 많은 정보들이 이 두 가지를 뒤섞어 설명하는데, 실무에서는 이 둘을 철저히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근거 | 핵심 질문 | 초과 시 결과 |
|---|---|---|---|
| ① 법인세법상 한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 지급한 퇴직금을 회사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초과분 손금불산입 + 상여처분 → 법인세 ↑ |
| ② 소득세법상 한도 | 소득세법 제22조·시행령 제42조의2 | 수령한 퇴직금이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가? | 초과분 근로소득(상여) 전환 → 종합과세 최고 49.5% |
두 한도를 모두 통과해야만 절세 효과가 완전히 살아납니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세금 폭탄입니다.
💡 핵심 포인트: 법인세법상 한도는 '회사'의 세금 문제이고, 소득세법상 한도는 '임원 개인'의 세금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적용되는 세법 조문도 다르고, 초과 시 귀결되는 세금의 성격도 다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아무리 정관을 잘 만들어도 소득세법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개별 법인의 임원 구성·근속 기간·정관 내용에 따라 한도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 기준이며, 실제 적용 전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회사 비용(손금) 인정 기준
원칙: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명시된 금액까지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이것이 바로 정관을 사전에 정비해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임원 퇴직금은 최종 3년 평균 연봉의 30%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 법정 한도만 인정
정관에 구체적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세법이 정한 최소한의 법정 한도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법정 한도 =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손금불산입분 제외) × 10% × 근속연수
※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근속연수: 역년(曆年) 기준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 수로 계산합니다(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계산 예시:
- 퇴직 전 1년 총급여(비과세·손금불산입분 제외): 1억 2,000만 원
- 근속연수: 20년
- 법정 한도 = 1억 2,000만 원 × 10% × 20년 = 2억 4,000만 원
이 법정 한도는 생각보다 낮습니다. 실제 지급하고자 하는 퇴직금이 크다면 반드시 정관에 별도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 실무 경고: 이중 불이익
정관 규정 없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다음과 같은 이중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
- 동시에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 → 근로소득세 추징
법인과 개인 양쪽에서 동시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이중 불이익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소득 vs 근로소득의 경계
정관에 규정을 완벽하게 마련하여 법인세법상 한도를 통과했더라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소득세법 제22조는 임원이 받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는 혜택을 무한정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1년당 인정하는 급여의 배수에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이 배수 한도는 세법 개정을 거치며 점점 강화되어 왔습니다.
근무 기간별 적용 배수 (소득세법 제22조·시행령 제42조의2)
| 근무 기간 | 적용 배수 | 기준 급여 | 비고 |
|---|---|---|---|
| ~2011년 12월 31일 | 배수 제한 없음 | 정관 기준 | 전액 퇴직소득 인정 |
| 2012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3배수 |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 | 1차 제한 도입 |
| 2020년 1월 1일 이후 | 2배수 |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 | 2차 강화 — 2026년 현재 변경 없음 |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계산식 (현행 기준)
근무 기간이 세 구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구간을 분리하여 한도를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2020년 이후 근무분 기준 계산식]
퇴직일 전 3년간 평균 급여액(비과세 제외) × 10% × 해당 기간 근속연수(개월 수/12) × 2배
[2012~2019년 근무분 기준 계산식]
퇴직일 전 3년간 평균 급여액(비과세 제외) × 10% × 해당 기간 근속연수(개월 수/12) × 3배
[2011년 이전 근무분]
전체 퇴직소득 × (2011년 이전 근무 기간 ÷ 전체 근무 기간) 으로 안분 계산 ※ 2011년 12월 31일 당시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었다면, 해당 시점 퇴직 가정 금액으로 대신 선택 가능
단순 계산 예시 (2020년 이후 근무분만 있는 경우):
- 퇴직 전 3년 평균 연봉(비과세 제외): 1억 원
- 근속연수: 20년
- 퇴직소득 인정 한도 = 1억 × 10% × 20년 × 2배 = 4억 원
⚠️ 세 구간이 혼재된 경우 계산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반드시 세무사에게 구간별 정밀 계산을 의뢰하십시오.
한도 초과 시 과세 방식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전환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세율 49.5%)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 연분연승(근무연수 분산 계산) 방식으로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그 혜택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 실무 경험 공유: 2020년 세법 개정(3배수 → 2배수) 이후에도 기존 정관에 "3배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관의 숫자를 바꾸지 않고 방치하면, 2020년 이후 근무분에 대해 초과 지급된 퇴직금 전부가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됩니다. 2026년 현재 2배수 한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 정관을 확인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지급 절차'와 '현실적 퇴직' 요건
아무리 계산이 완벽해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전부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관이 가장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항목이 바로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① 정관 정비 및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퇴직을 계획하기 수년 전부터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또는 위임 규정에 지급 기준(배수,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규정이 제정·변경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의사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특정 임원의 퇴직 직전에 급조하여 배수를 올린 규정은 과세관청에 의해 부인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전 계획성"의 부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② 현실적인 퇴직 요건 충족 — 가장 중요한 함정
세법은 외형상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배주주로서 경영에 계속 관여하는 행위를 '가공 퇴직'으로 봅니다.
가공 퇴직으로 판정되면 지급된 퇴직금은 전액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매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현행 연 4.6%)를 계산하여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실적 퇴직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로 인정받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의 임원 변경 등기 완료
- 법인 도장·법인카드·계좌 접근 권한 반납
- 후임 경영진에게 실질적 업무 인수인계 완료
- 급여 수령 중단 또는 현저한 감소
💡 고문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활동 범위와 보수를 명확히 제한하고 실질 경영권이 완전히 이전되어야 합니다. 경영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 권한이 유지된다면 가공 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③ 퇴직금 지급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아예 없으면 퇴직금을 줄 수 없나요?
A: 지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상 법정 한도(퇴직 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됩니다. 세금 혜택이 크게 줄어드므로 반드시 정관을 사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정관 정비 방법은 담당 세무사 또는 법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Q2. 대표이사가 퇴직 후 동일 법인의 고문 계약을 맺어도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되나요?
A: 고문 계약 자체가 현실적 퇴직을 부인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문으로서의 활동 범위가 경영 전반에 걸쳐 있고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유지되고 있다면 과세관청은 가공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문 계약 체결 전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3. 2019년까지 3배수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정관, 지금도 유효한가요?
A: 정관에 3배수가 명시되어 있어도, 2020년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2조·시행령 제42조의2상 2배수 한도가 강제 적용됩니다. 초과 부분(3배수 - 2배수)은 자동으로 근로소득으로 전환됩니다. 근무 기간이 세 구간(2011년 이전 / 2012~2019년 / 2020년 이후)에 걸쳐 있을 경우 계산이 매우 복잡합니다. 반드시 세무사에게 구간별 정밀 계산을 의뢰하고 정관을 현행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Q4.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 중간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도 현실적 퇴직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2015.2.3. 개정). 정관에 별도 근거 규정을 두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경우에도, 세무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Q5. 임원 퇴직금을 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A: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이전 시점에 세금을 내지 않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세법 제22조상 배수 한도 초과로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부분은 IRP 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수령 전략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금융·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6. 대표이사 배우자나 자녀가 임원인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A: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히려 특수관계인 임원의 경우 과세관청이 더욱 면밀하게 실질 근무 여부와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증거(출퇴근 기록, 결재 내역, 계약서 등)를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임원의 퇴직금 설계는 특별히 세무사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 지금 당장 정관을 열어보세요
지금까지 법인 임원 퇴직금의 두 가지 세법 한도와 적법한 지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핵심 3가지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손금 한도): 정관에 지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정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됩니다. 2026년부터 법인세율 1%p 인상으로 손금불산입 시 세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 소득세법 제22조(배수 한도): 2020년 이후 근무분은 2배수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변경 없이 유지 중입니다. 초과분은 종합과세(최고 49.5%) 대상 근로소득으로 전환됩니다.
- 절차적 요건: 정관 사전 정비 + 주주총회 결의 + 실질적 경영 일선 퇴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부랴부랴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당장 귀사의 정관을 열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2020년 세법 개정(2배수 축소)을 반영하여 올바르게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법인의 설립 시기, 임원 근속 기간, 정관 규정 내용, 급여 구조에 따라 한도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법인에 대한 전문적인 세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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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기:
- 국세청(nts.go.kr) —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및 원천징수 실무 안내 (2026년 2월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법률신문 이슈리포트 (2025.12.29.) — 2025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 (법인세율 1%p 인상 확정)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 임원 퇴직소득세 과세 구조 해설
- 세림세무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실무 해설
※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2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퇴직금 지급 시점에 담당 세무사를 통해 최신 적용 기준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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