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인세율 인상 완벽 정리 | CEO가 알아야 할 세금 변화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수많은 변수와 마주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현금흐름을 위협하는 것은 단연 '세율 인상'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씩 인상되는 것이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했던 법인세 인하를 원상 복구하는 조치, 즉 2022년 이전 수준으로의 환원입니다.

"고작 1%가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이 1%p 차이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추가 세부담으로 직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간별 세율 변화부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부담세율, 그리고 CEO로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절세 전략 3가지까지 실무 관점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개정 내용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우리 회사가 어느 과세표준 구간에 속하는지입니다. 법인세는 세법상 이익(과세표준)을 기준으로 4개 구간에 각기 다른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 구간이 정확히 1%p씩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법인세율 인상 비교표 — 과세표준 4개 구간별 2025년 대비 1%p 인상 내용 정리

과세표준 구간 2025년까지 (현행) 2026년부터 (개정) 인상폭
2억 원 이하 9% 10% +1%p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20% +1%p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22% +1%p
3,000억 원 초과 24% 25% +1%p

(출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025년 세법 개정 —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소규모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은 별도 주의

소규모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은 별도 주의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일반법인과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10%)을 적용받지 못하고, 과세표준 전 금액에 대해 처음부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임대 수익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법인을 운영 중이시라면 반드시 세무 대리인과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2027년 3월에 신고하는 2026년도 법인세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점 적용 세율
2025사업연도 (2025.1.1 ~ 12.31) 2026년 3월 신고 기존 세율 (9·19·21·24%)
2026사업연도 (2026.1.1 ~ 12.31) 2027년 3월 신고 인상 세율 (10·20·22·25%)

즉, 당장 2026년 3월에 신고하는 2025년도 법인세는 기존 세율이 적용되며, 2027년 3월에 신고하는 2026년도 법인세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월 이외 월에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법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체감할 '진짜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 부담세율

세법 조문에는 10%, 20%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인이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은 이보다 더 큽니다. 법인세(국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감 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법인세 실질 부담세율 계산 — 법인세에 지방소득세 10%를 합산한 최종 세율 도식

과세표준 구간 2025년 실질세율 2026년 실질세율
2억 원 이하 9.9% 11.0%
2억 원 초과 20.9% 22.0%
200억 원 초과 23.1% 24.2%
3,000억 원 초과 26.4% 27.5%

 마의 '2억 원' 구간을 반드시 관리하십시오

마의 '2억 원' 구간을 반드시 관리하십시오

중소기업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일 때 실질세율은 11.0%이지만, 2억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초과 금액에 대한 세율이 22.0%로 두 배 뛰어오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1,000만 원인 법인은 2억 원까지는 11%를, 초과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2%를 적용받게 됩니다.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22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과세표준이 이 '2억 원 문턱' 근방에서 관리되는 중소기업이라면, 연간 예상 이익을 지금부터 정밀하게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는 CEO의 방어 전략 3가지

세율 인상이 법률로 확정된 이상, 가만히 앉아서 늘어난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법인의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낮추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CEO로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어책을 정리합니다.

CEO 법인세 절세 전략 3가지 — 임원 보수 재설계, 정기 배당, 임원 퇴직금 준비 인포그래픽

① 임원 보수(급여 및 상여)의 재설계

임원 보수(급여 및 상여)의 재설계

법인세율이 오를수록 대표이사 급여를 인상하여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의 절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를 줄이고 그 자원을 대표이사 급여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단, 이 방법은 단순히 급여를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최고 세율 49.5%, 지방소득세 포함)과 4대 보험료 추가 부담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한 뒤, 법인세 절감액과 비교하는 최적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원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지배구조 서류 정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정기 배당의 적극 실행

정기 배당의 적극 실행

법인 계좌에 이익잉여금을 계속 쌓아두면 법인세만 늘어날 뿐입니다.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배당 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비교적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개인 통장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법인은 훗날 '사내유보금 과세' 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으므로, 정기 배당 정책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계획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배당 결의는 반드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며, 세무 대리인과 함께 배당 시기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③ 임원 퇴직금 재원의 선제적 확보

임원 퇴직금 재원의 선제적 확보

세 가지 전략 중 중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절세 도구입니다. 임원 퇴직금은 세법상 '분류과세'가 적용되어 급여·배당·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법인 운영 기간 동안 적립된 이익을 퇴직 시점에 퇴직금으로 수령하면 세부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 전략을 실행하려면 두 가지 준비가 필수입니다. 
첫째,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근거 없이 지급된 임원 퇴직금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손금 불산입 처리되어 오히려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법인세 신고·납부 관련 최신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2월 결산법인은 정확히 어느 사업연도부터 인상 세율이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6사업연도(2026.1.1~12.31)에 대한 법인세, 즉 2027년 3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2026년 3월 신고)는 기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2. 소규모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은 세율이 다르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A: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일반법인에 적용되는 '2억 원 이하 10%' 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해당 법인은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200억 원 이하 구간 전체에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운영하시는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지방소득세도 함께 오르나요?

A: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국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법인세율 자체가 오르면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즉,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기준으로 실질 부담세율이 9.9%(구 세율 9% + 지방세 0.9%)에서 11.0%(신 세율 10% + 지방세 1.0%)로 인상됩니다.

Q4. 중간예납 세액도 달라지나요?

A: 예, 영향을 받습니다.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실적 기준으로 납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2026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2026년 8월 납부 대상)은 인상된 세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예산 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Q5. 세율 인상 전에 미리 이익을 당겨서 인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이 방법은 '법인세 조기 귀속' 전략으로 불리며, 이론적으로는 기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2025사업연도에 이익을 앞당겨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세무상 적법한 근거 없이 수익 인식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면 세무조사 시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바로 실행해야 할 체크리스트

2026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바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내년 일이니까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미루다가는, 결산 시점에 손쓸 방법 없이 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세율이 확정된 이상 대응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과세표준을 지금 당장 세무 대리인과 함께 점검하고, 위에서 소개한 3가지 전략 중 우리 법인에 적합한 조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절세는 '철저한 사전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표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개정)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www.nts.go.kr)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2025.7.31 발표, 2025.12 국회 최종 확정)
  • 헬프미 법률사무소 2026 달라지는 제도 (2025.12.26 게재)
  • 세무특공대 2026 법인세율 개정안 총정리 (2025.12.1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