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6년 2월 현재 시행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0조의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2026년 2월 공포·시행)에서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 후 상장이익 합산 관련 한도 합리화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일부 명확화되었습니다. 핵심 요건(세율·업종·고용·대상 기업) 및 두 제도의 차이는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실제 적용 전에 반드시 최신 국세청 공시 내용을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한 순간, 대표님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벽은 최고 50%에 달하는 증여세율입니다. 30억 원 초과분에는 무려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생전 증여를 진행하면 자녀가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원활한 세대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강력한 세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부터 존재했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 와, 2023년 1월 신설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제도(조특법 제30조의7)' 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때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준다"는 목적은 같지만, 세금을 내는 방식과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딱 한 번,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하며 이후 번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적 관점에서 두 제도의 결정적 차이와 CEO가 선택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두 제도 기본 개념 및 공통 요건 한눈에 보기
두 제도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제도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증여자(부모) 공통 요건
증여자는 증여 당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최대주주이어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지분율이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 당시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조부모)도 증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자녀) 공통 요건
증여를 받는 자녀는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이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대상 기업 공통 요건
상증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적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등이 해당되며, 부동산 임대업·유흥주점업 등은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계열사)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후관리 공통 요건 (5년)
두 제도 모두 증여일부터 5년간 다음 요건을 공통으로 지켜야 합니다.
| 공통 요건 | 상세 내용 |
|---|---|
| 대표이사 취임 | 증여일부터 3년 이내 |
| 대표이사 유지 | 취임 후 5년간 |
| 지분 유지 | 증여받은 지분 유지 (감소 시 추징) |
세금을 언제, 얼마나 낼 것인가?
두 제도의 가장 직관적이고 결정적인 차이는 증여세를 내는 시점과 적용 세율입니다. 이 차이 하나가 기업의 수십억 원 현금 흐름을 좌우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먼저, 적게 내고 깨끗하게 끝낸다
과세특례는 증여 시점에 파격적으로 낮은 10~20%의 단일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즉시 확정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일괄 공제 | 10억 원 |
| 특례세율 (과세표준 120억 원 이하) | 10% |
| 특례세율 (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 | 20% |
| 공제 한도 (가업 10년 이상) | 최대 300억 원 |
| 공제 한도 (가업 20년 이상) | 최대 400억 원 |
| 공제 한도 (가업 30년 이상) | 최대 600억 원 |
예를 들어,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주식 600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일반 증여세율 적용 시 수백억 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과세특례 적용 시에는 10억 원 공제 후 10%, 20% 구간별 계산으로 세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세금을 조기에 확정하고 5년 사후관리를 무사히 마치면 그 이후의 세무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중요: 상속세 연동 주의사항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추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추가로 낮출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제도: 일단 0원,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무기한 유예
납부유예는 증여 시점에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신 일반 증여세율(최고 50%)로 계산된 세액을 장부에 기록해두고, 증여받은 자녀가 훗날 해당 주식을 양도·상속·재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무기한 유예해 줍니다.
단, 무조건 공짜는 아닙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유예될 세액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는 현금,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 등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납부유예 기간 중 주식 가치가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최종 납부 세금은 증여 당시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일반세율로 계산됩니다. 향후 기업 가치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오히려 과세특례를 선택하여 낮은 현재 가치에 저율로 세금을 확정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자주 목격하는 오해
"납부유예는 세금을 안 내는 제도"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히는 '최고 50% 세금의 납부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과세특례의 10~20%와는 세율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일반세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청의 5년 감시, 사후관리 요건의 결정적 차이
초기 혜택을 받은 후, 국세청은 5년간 해당 기업을 모니터링합니다. 공통 요건(대표이사 취임·유지, 지분 유지)을 제외하면, 업종과 고용 두 가지에서 두 제도의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업종을 바꿀 수 있는가? — 두 제도의 가장 극명한 차이
과세특례: 업종 변경 엄격 제한
과세특례를 선택한 경우, 사후관리 5년 동안 기존에 영위하던 주된 업종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기존의 '중분류 내 변경'에서 '대분류 내 변경'으로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대분류) 내에서 식료품 제조업에서 의약품 제조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제조업에서 IT서비스업이나 부동산업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업종 변경 완전 자유
납부유예제도의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업종 유지 요건이 아예 없기 때문에, 증여 직후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기존 사양 산업을 버리고 신성장 산업으로 과감하게 피보팅(Pivoting)을 해도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IT, AI, 바이오 등으로 대대적인 업종 전환을 계획 중인 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
직원을 해고해도 되는가? — 고용 유지 요건의 극명한 뒤집힘
과세특례: 고용 유지 의무 없음
많은 분들이 모르는 과세특례의 숨겨진 장점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직원 수를 강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경기 침체, 산업 구조 변화, 효율화 투자 등으로 인한 인력 감축이 사후관리 위반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 판단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납부유예: 고용 70% 이상 5년 유지 필수
납부유예는 업종 변경의 자유를 부여한 대신, '고용 안정'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증여일부터 5년 통산으로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70%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인원 기준과 급여액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다소 유연하지만, 경기 악화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시기에는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사후관리 요건 완전 비교표
| 사후관리 요건 | 증여세 과세특례 | 납부유예 |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5년 |
| 대표이사 취임 | 3년 이내 | 3년 이내 |
| 대표이사 유지 | 5년간 | 5년간 |
| 취득 지분 유지 | 필수 | 필수 |
| 업종 유지 | 대분류 내 변경만 허용 | 완전 자유 (요건 없음) |
| 고용 유지 | 의무 없음 | 70% 이상 필수 (5년 통산) |
| 담보 제공 | 불필요 | 세액의 120% 필수 |
| 중견기업 적용 | 가능 | 불가 (중소기업만) |
중견기업 대표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상기업 제한
두 제도를 비교할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대상 기업의 범위 차이입니다.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즉, 중소기업을 벗어난 중견기업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납부유예제도는 중소기업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아무리 납부유예를 원하더라도,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중견기업이라면 법적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성장 기업이라면, 납부유예를 선택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견기업으로 졸업하는 순간 사후관리 위반이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 경고: 사후관리 위반 시 겪게 될 추징의 공포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사후관리를 단 하루라도 위반하면 매우 가혹한 제재가 즉시 발동됩니다. 이것이 가업승계 세제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과세특례 위반 시 추징 구조
감면받은 증여세 본세에 이자상당액(연 3.5%)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유예 위반 시 추징 구조
유예받았던 증여세 전액(일반세율 기준, 최고 50%)에 이자상당액(연 3.5%)을 더하여 즉시 징수합니다. 수십억~수백억 원의 세금이 순식간에 확정되므로, 현금 조달이 불가능한 기업은 흑자 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상황이 됩니다.
주요 위반 사유를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 위반 사유 | 추징 내용 |
|---|---|
| 대표이사 취임 기한(3년) 미준수 | 본세 전액 + 이자상당액 |
| 대표이사직 5년 미유지 | 본세 전액 + 이자상당액 |
| 주식 지분 감소 (처분, 유상증자 실권 등) | 감소 비율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
| 업종 변경 (과세특례, 대분류 이탈 시) | 본세 전액 + 이자상당액 |
| 고용 70% 미달 (납부유예 선택 시) | 본세 전액 + 이자상당액 |
| 가업 1년 이상 휴업·폐업 | 본세 전액 + 이자상당액 |
수년치 이자상당액이 더해지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원세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의 재정 구조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5년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세무 전문가와의 정기 점검을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5~2026 세법 개정 영향 — 지금 달라진 것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이 2026년 2월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전문가 검토 결과, 두 제도의 핵심 구조(세율, 업종·고용·대상기업 요건)는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세부 조정 사항은 실무 적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과세특례: 증여 후 상장이익 합산 한도 합리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주식이 증여 이후 상장될 경우, 상장으로 발생한 이익의 합산 방식이 일부 합리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 가업의 경우 '가업용자산/총자산' 비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계산 방식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기업 상장(IPO)을 계획하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이 부분을 세무사와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② 대표이사 재직 요건 명확화
대표이사 취임·유지 요건의 해석 범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후관리 케이스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취임 기한의 경우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미 과세특례 또는 납부유예 신청 후 사후관리 중인 기업이라면 현재 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실무 시뮬레이션 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할 2가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추가 점검 항목입니다.
기업 매출 추이(중소 탈피 위험 점검)
납부유예를 선택할 계획이라면, 향후 3~5년간의 매출 성장 시나리오를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납부유예 신청 후 사후관리 기간 중 중견기업으로 졸업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납부유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성장 궤도가 가파른 기업일수록 과세특례가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담보 비용의 현실적 부담 재확인(납부유예 선택 시)
납부유예는 '0원 납부'처럼 보이지만, 유예세액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실제로 준비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납부유예 기간이 수년~수십 년에 달할 경우, 담보 유지에 따른 기회비용(부동산 담보 제공 시 해당 자산 활용 제한, 보증보험료 등)이 실질적인 비용으로 누적됩니다. 단순히 '지금 세금을 안 낸다'는 관점이 아니라, 담보 유지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2025~2026 개정으로 과세특례·납부유예의 핵심 구조는 그대로이나, 상장 계획 기업과 사후관리 중인 기업은 세무사를 통한 개정 사항 재확인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납부유예를 선택하면 영원히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납부유예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상속·재증여하는 시점에 일반 증여세율(최고 50%)로 계산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차 가업승계(재증여 또는 상속) 시에는 계속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중견기업인데 납부유예를 선택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납부유예제도(조특법 제30조의7)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중견기업은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이 선택이 향후 수십 년의 세금 구조를 결정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사전 시뮬레이션 후 결정하십시오.
Q4. 사후관리 위반 시 이자상당액은 얼마인가요?
A: 이자상당액은 연 3.5%를 적용합니다. 증여일부터 위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수백억 원의 본세에 수년치 이자상당액이 더해지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원세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기업의 재정 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Q5. 납부유예 신청 시 담보는 어떻게 제공하나요?
A: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유예될 세액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 종류는 현금, 유가증권(공탁),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 등이 가능합니다.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10%에 상당하는 담보로 완화 적용됩니다.
Q6.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 주식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일반 증여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법인 가업의 가업용자산 비율 반영 방식이 일부 조정되었으니, 향후 상속세 시뮬레이션 시 세무사와 재확인하세요.
Q7. 개인사업자도 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A: 두 제도 모두 법인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사전에 법인 전환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CEO 의사결정 가이드 — 우리 회사의 정답은?
결론적으로, 두 제도 중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우리 회사의 향후 경영 밑그림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기준을 순서대로 체크해 보십시오.
✅ CEO 선택 기준 핵심 정리
1. 중견기업이라면 선택권이 없다 매출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납부유예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세특례만 검토하면 됩니다.
2. 향후 5년 내 업종 전환 계획이 있다면 납부유예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기존 사양 산업에서 벗어나 IT·AI·바이오 등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과감한 업종 전환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업종 변경 제약이 전혀 없는 납부유예가 명확한 선택입니다.
3. 납부 현금과 주식 성장성을 함께 고려하라 지금 당장 10~20%의 세금을 납부할 현금 여력이 있고, 향후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과세특례로 낮은 현재 가치에 세금을 확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고용 70% 유지가 불확실하다면 납부유예는 위험하다 경기 불황, 자동화 투자, 사업 축소 등으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납부유예의 고용 유지 의무가 치명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 의무가 없는 과세특례가 안전합니다.
제도별 최적 선택 기업 유형 요약
| 우리 회사 상황 | 추천 제도 | 핵심 이유 |
|---|---|---|
| 중견기업 (매출 5,000억 미만) | 과세특례만 가능 | 납부유예 법적 불가 |
| 향후 5년 내 업종 전환 계획 | 납부유예 | 업종 변경 완전 자유 |
| 세금 납부 현금 충분 + 주가 상승 예상 | 과세특례 | 저율 조기 확정이 유리 |
| 현금 부족, 당장 세금 납부 곤란 | 납부유예 | 양도 시까지 0원 |
| 구조조정 가능성 있는 기업 | 과세특례 | 고용 의무 없음 |
| 직원 고용 70% 5년 유지 확실 | 납부유예 선택 가능 | 단, 담보 120% 필수 확인 |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이후는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세금을 덜 내느냐"는 단순한 숫자 비교를 넘어, 우리 회사의 향후 5년 사업 로드맵과 현금흐름을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신 후 최후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납부유예를 검토 중이라면 ① 기업 매출 추이에 따른 중소기업 탈피 위험과 ② 담보 유지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 분석을 반드시 병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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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4년 4월)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업상속공제재산 취득가액 계산 — 2026년 2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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