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상 이자율 및 세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반드시 공인 세무사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결산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많은 대표이사분들이 가장 긴장하는 계정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급금(假支給金)입니다. 결산서 한 줄에 조용히 자리 잡은 이 숫자 하나가, 방치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면서(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025.12.2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가지급금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이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할 골든 타이밍입니다.
이 글은 법인 가지급금의 세무적 위험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행 세법 기준에 맞는 5가지 실무 정리 전략을 법령 근거와 함께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법인 가지급금이란? 세법상 정의와 발생 원인
가지급금의 사전적 정의는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그러나 세법이 실제로 주목하는 가지급금은 이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을 의미하며, 특히 대표이사·주주·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그 핵심입니다. 국세청 법인세 집행기준 28-53-2에 따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생 원인
- 급여나 배당 처리 없이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 증빙 없이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업무와 무관한 경비(주택 임차료, 개인 여행비 등)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 리베이트, 판촉비 등 정규 증빙 수취가 어려운 지출이 미결로 처리된 경우
세법의 핵심 원칙: 법인과 대표이사는 엄격히 별개의 법적 인격체입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 자산화하려면 반드시 급여, 배당, 퇴직금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정이자율 구조 이해 — 4.6%의 의미와 이중 선택 구조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단일 고정값이 아니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두 가지 이자율 중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법인이 실제 차입한 금액의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특수관계인 외 차입금이 있고 정확한 내역 계산이 가능하면 이를 먼저 적용합니다.
② 당좌대출이자율 (예외·선택)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46", 즉 연 4.6%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일 개정본에서도 동일 수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구분 | 이자율 | 적용 조건 |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별 상이 | 특수관계인 외 차입금 있을 때 (원칙) |
| 당좌대출이자율 | 연 4.6% (시행규칙 제43조) | 차입금 없거나, 법인이 선택 시 (이후 3년 의무) |
⚠️ 이자율 변동 주의: 4.6%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된 수치이나, 기획재정부령 개정으로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신고 전 반드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검색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3대 세무 리스크 (2026년 법인세 인상 반영)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매년 3중 패널티가 복합적으로 쌓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면서 아래 리스크의 실질 세금 부담이 모두 커졌습니다.
2026년 확정 법인세율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과세표준 | 2025년 세율 | 2026년 세율 |
|---|---|---|
| 2억 원 이하 | 9% | 10%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 |
| 200억 원 초과 ~ 3천억 원 이하 | 21% | 22% |
| 3천억 원 초과 | 24% | 25% |
① 가지급금 인정이자 → 법인세 증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인정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해당 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강제 계상하여 법인세를 추가 부과합니다. 가지급금 5억 원에 4.6% 적용 시 연 2,300만 원의 인정이자가 발생하며, 이 금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더해집니다.
이중 과세 구조: 같은 금액이 대표이사에게도 '상여'로 처분되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부담합니다.
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세 중복 증가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집행기준 28-53-1). 이중 타격으로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 2026년 법인세 인상의 체감 영향: 가지급금 3억 원, 차입금 이자 연 1,500만 원인 법인을 예로 들면, 인정이자 1,380만 원(3억×4.6%)이 과세표준에 추가됩니다. 2026년 세율 인상으로 같은 조건에서도 실제 납부 세액이 이전보다 더 늘어납니다.
③ 폐업·청산 시 상여처분 → 소득세 폭탄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로 법인을 폐업하거나 청산하면, 미상환 원금 전체가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로 처분됩니다. 수억 원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일시에 추징됩니다.
전략 1 |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 직접 상환
[가장 원칙적이고 리스크 없는 방법]
대표이사의 개인 예금, 부동산 매각 대금 등 개인 자산을 법인에 직접 입금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과세관청과의 마찰이 전혀 없으며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실적 한계: 가지급금 규모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 개인 현금 동원이 어렵습니다. 이 방법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면 아래 전략들과 병행해야 합니다.
전략 2 |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가장 일반적인 방법 — 세율 구간 사전 검토 필수]
대표이사의 연봉을 올리거나 특별 상여금을 지급받아, 세후 수령액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법인 측 장점: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은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절감됩니다.
개인 측 주의사항: 근로소득이 높아져 최고세율 구간(지방소득세 포함 49.5%)에 진입하면 세후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 효율이 떨어집니다.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도 연동되어 상승합니다.
세무사 검토 필수: 대표이사의 현재 종합소득세율 구간, 건강보험료 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담액을 동시에 비교해야 합니다. 숫자 하나를 놓치면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전략 3 | 이익잉여금 배당 활용 (2026년 고배당 분리과세 상세 안내)
[4대 보험 부담 없는 효율적 방법 — 2026년 새 옵션 등장]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다면, 이를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배당하여 그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배당 과세 구조 (현행):
-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 2,000만 원 이하: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분리과세 종결
- 연 2,000만 원 초과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최고 49.5%)
4대 보험 부담 없음이 최대 강점입니다.
🆕 2026년 신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됩니다.
⚠️ 중요 전제 — 적용 대상은 상장법인 주주: 이 특례는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적용됩니다. 가지급금 문제가 많은 비상장 중소기업 대표이사는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이 특례를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상장 고배당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활용 가능하므로, 적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배당 기업 인정 요건 (시행령 개정안 반영):
- 요건 ①: 배당성향 40% 이상인 기업
- 요건 ②: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이익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기업
- 배당성향 산정 기준: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결재무제표 없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적용)
-
분리과세 대상 배당: 현금배당만 해당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 포함)
- 주식배당은 제외
- ETF·펀드 분배금, 리츠(REITs) 배당금, 유동화전문회사(SPC) 배당 제외
- 주식 대차거래를 통한 배당상당액은 포함
분리과세 세율
| 현금배당 과세표준 | 세율 |
|---|---|
| 2,000만 원 이하 | 14% |
|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0% |
|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25% |
| 50억 원 초과 | 30% |
기존 2,000만 원 초과분이 종합과세로 최고 49.5%까지 부담했던 것에 비해, 고배당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 합산 없이 훨씬 낮은 세율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 주의: 배당성향 판단 기준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이며, 2026년 4월에 지급되는 결산 배당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의 2025년 4분기 결산 배당이 2026년에 나오면 이 역시 적용 대상입니다.
전략 4 | 임원 퇴직금 상계 (고위험·고효율)
[절세 효과 탁월하나 요건이 매우 엄격]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재원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가 적용되어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시각: 서류상으로만 퇴직 처리하고 실제로는 계속 경영에 참여하는 '가공 퇴직'으로 판단되면, 퇴직금 전액이 부인되고 막대한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단순히 직함을 변경하는 방식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무 인정을 위한 필수 요건:
-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반드시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퇴직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 퇴직금 금액이 정관 지급 규정의 배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퇴직 후 재취임 시 이전 가지급금과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략 5 |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거액 가지급금 한 번에 정리하는 고급 전략]
법인이 대표이사 보유 주식을 매입(자기주식 취득)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한 뒤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핵심 장점: 배당소득세보다 낮은 양도소득세(중소기업 비상장 주식 기준 10~25%) 부담으로 거액의 가지급금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익잉여금도 줄어드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 상법상 절차(이사회 결의, 주주평등의 원칙 등)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가지급금 해소만을 위한 편법적 목적으로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이를 자본거래가 아닌 배당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금 폭탄을 부과합니다. 반드시 세무사·법무사의 공동 검토 하에 실행해야 합니다.
5가지 전략 비교표 한눈에 보기
| 전략 | 절세 효과 | 세무 리스크 | 현금 부담 | 추천 상황 |
|---|---|---|---|---|
| ① 개인 자산 상환 | 없음 | 없음 | 매우 높음 | 소액 또는 유동 자산 보유 시 |
| ② 급여·상여 인상 | 법인세↓ | 낮음 | 소득세·보험료↑ | 세율 구간 낮을 때, 중간 규모 |
| ③ 배당 활용 | 중간~높음 | 낮음 | 보험료 없음 | 이익잉여금 풍부, 연간 분산 |
| ④ 임원 퇴직금 | 매우 높음 | 높음 | 요건 충족 전제 | 실제 퇴직 요건 충족 시 |
| ⑤ 자사주 소각 | 높음 | 매우 높음 | 전문가 필수 | 거액 가지급금, 전문가 동행 |
⚠️ 위 표는 일반적 기준입니다. 개별 법인의 지분율, 이익잉여금 규모, 대표이사의 소득세 구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드시 공인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 후 전략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정이자율 4.6%는 고정값인가요? 언제 변경될 수 있나요?
A: 고정값이 아닙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46(연 4.6%)"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령 개정으로 수시 변경 가능합니다. 2011년 이전 8.5% → 2012~2015년 6.9% → 2016년~현재 4.6%로 단계 인하된 역사가 있으며, 2026년 1월 2일 개정본에서도 4.6%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검색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비교하여 세무사와 함께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2. 2026년 법인세율 인상이 가지급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정이자 익금 산입액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입니다. 같은 가지급금 잔액이라도 2026년 이후에는 더 많은 세금이 나옵니다.
Q3. 2026년 고배당 분리과세가 비상장 중소법인 대표이사에게도 적용되나요?
A: 직접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적용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대표이사 개인이 별도로 상장 고배당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배당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 재원 마련을 위한 비상장 법인 배당에는 기존 일반 배당 과세(2,000만 원 이하 15.4% 분리과세, 초과분 종합과세)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4. 고배당 요건의 "배당성향 40% 이상"은 어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나요?
A: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결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의 경우 별도재무제표를 적용합니다. 또한 분리과세 대상 배당은 현금배당만 해당하며(주식배당 제외), ETF·펀드 분배금, 리츠(REITs) 배당금, 유동화전문회사(SPC) 배당은 제외됩니다.
Q5. 가지급금이 있으면 금융기관 대출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 재무제표의 건전성 지표를 악화시켜 은행 여신 심사 시 신용 등급을 낮추고,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 입찰이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6. 임원 퇴직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A: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가공 퇴직으로 의심받아 세무조사 또는 사후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관 규정, 실질적 퇴직 사실, 정당한 퇴직금 산정 근거를 완비한 뒤 실행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 핵심 정리
- 가지급금은 방치할수록 인정이자·손금불산입·상여처분이 중첩되어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어 가지급금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이 더욱 가중됩니다. 지금이 정리의 적기입니다.
- 2026년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는 상장주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절세 옵션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법인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혼동하지 마십시오.
- 5가지 전략 중 단 하나로 단기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무리한 단기 정리는 오히려 세무조사 리스크를 높입니다.
- 인정이자율(현행 4.6%), 소득세 최고세율(49.5%), 배당 분리과세(15.4%) 등 세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실행 전 반드시 최신 법령과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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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기
- 국세청, 법인세 집행기준 28-53-1, 28-53-2 (업무무관 가지급금 정의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인정이자율 이중 선택 구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 = 연 4.6%, 2026.1.2 개정본 동일 수치 확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026년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 2025.12.2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2025.12.2 본회의 의결, 2026.1.1 이후 지급 배당분 적용, 2028.12.31까지 한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배당성향 연결재무제표 기준 산정, 현금배당 한정, 유동화전문회사 제외,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요건, 2026.1.20 발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axlaw.nts.go.kr)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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