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6년 2월 현재 시행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가업상속공제 적용률 산정 방식 보완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최신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핵심 요건(사후관리 5년·공제 한도 600억 등)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 반드시 최신 국세청 공시 내용을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0년을 한 분야에서 일궈온 법인이, 갑작스러운 상속 개시 한 번에 해체 위기를 맞는 사례가 실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구간에서 50%에 달합니다. 상속인에게 수백억 원을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결국 가업의 주식과 핵심 자산을 헐값에 처분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최대 600억 원을 상속재산에서 아예 공제해 주는 파격적인 제도지만, 그 이면에는 국세청의 엄격한 '사후관리 5년'이라는 무거운 의무가 뒤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부터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징 리스크까지 낱낱이 해부합니다. CEO라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제도 개요와 최신 변경 포인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부모 등)이 생전에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정상 승계하는 경우, 해당 가업 재산가액을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상증법 §18의2).
세액을 일정 비율로 깎아주는 세액공제와 달리, 가업상속공제는 과세 기반 자체를 제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압도적입니다. 예를 들어 500억 원짜리 비상장 법인 주식을 상속받을 때 이 공제를 적용받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사실상 0원에 수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 이후 주요 변경 사항: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현행) |
|---|---|---|
| 사후관리 기간 | 7년 | 5년 |
| 피상속인 지분율 요건 | 50% 이상 | 40% 이상 (상장사 20%) |
| 고용유지 의무 | 매년 80% 이상 유지 | 5년 통산 90% 이상 |
| 가업용 자산 처분 한도 | 20% 이내 | 40%까지 처분 가능 |
규제 완화로 과거보다 활용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세법이 요구하는 요건의 장벽은 높습니다. 핵심은 사전 준비입니다.
경영 기간별 공제 한도: 최대 600억 원의 조건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이 해당 가업을 얼마나 오래 경영했느냐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정됩니다. 가업상속재산가액과 아래 한도 중 작은 금액이 최종 공제액이 됩니다.
| 피상속인 경영 기간 | 최대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300억 원 |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400억 원 |
| 30년 이상 | 600억 원 |
💡 실무 포인트: 공제 대상은 가업상속재산 전체가 아닙니다. 법인 자산 중 업무무관자산(비사업용 토지, 골프 회원권, 과다 현금 등)의 비율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내 업무무관자산을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공제 금액이 대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혜택의 문을 여는 '3대 사전 요건' 완벽 정리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상속인, 법인 세 주체가 동시에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상속 개시 당시 단 하나라도 미충족 시 공제는 전면 배제됩니다.
법인(가업) 요건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중견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이고,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이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독립성 기준 충족 기업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그룹) 계열사 및 매출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은 제외됩니다. 또한 업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상속인(부모) 요건
| 요건 | 세부 내용 |
|---|---|
| 경영 기간 | 10년 이상 계속 경영 |
| 지분율 | 특수관계인 합산 40% 이상 보유 최대주주 (상장사는 20%) |
| 대표이사 재직 | 전체 경영 기간의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둘 중 하나 충족) |
| 결격 사유 | 사후관리기간 내 조세 포탈·회계 부정으로 징역·벌금형 확정 시 배제 |
💡 실무에서는 종종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님이 명목상 이사로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 경영은 다른 임원이 담당해 온 경우,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실질 경영'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사회 의사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경영 의사결정 문서 등을 평소에 꼼꼼히 보관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속인(자녀) 요건
| 요건 | 세부 내용 |
|---|---|
| 나이 |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 가업 종사 기간 |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직접 종사 |
| 임원 취임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 개시 달의 말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원 취임 |
| 대표이사 취임 | 임원 취임 후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병역·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예외 인정됩니다. 또한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상증법 §18의2).
고위험 사후관리 5년: 추징과 이자상당액 리스크
공제를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국세청의 5년 사후관리가 시작됩니다.
아래 의무 중 하나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공제받았던 상속세가 전액 추징되고 여기에 이자상당액까지 덧붙여 청구됩니다. 단, 정부 수용(공익사업 편입), 재해로 인한 자산 멸실, 금융기관 담보 실행, 법원의 회생·구조조정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인정됩니다(상증법 시행령 참조).
가업용 자산 유지 의무
사후관리 기간(5년) 내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부 수용·공익사업 편입, 재해로 인한 멸실, 금융기관 담보 실행, 법원 인가 구조조정·회생 절차 등 대통령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단순 투자 목적이나 사업 축소를 위한 자발적 처분은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공장 이전·설비 교체 등 구조조정을 계획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 유지 의무
5년 사후관리 기간 통산하여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정규직 근로자 수의 5년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상속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 기준)의 90% 이상
- 또는 총 급여액의 5년 평균이 기준 총급여액(상속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 기준)의 90% 이상
경기 침체로 불가피한 인력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5년 통산 평균이 기준치를 하회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과거 '매년 80% 이상 유지' 기준에서 '5년 통산 평균 90% 이상'으로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90%라는 수치 자체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특히 고용 기준이 '상속 직전 1개 사업연도'가 아닌 '상속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상증법 제18조의2 및 시행령 참조).
주식 지분 유지 의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시 실권으로 지분율이 하락하여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추징됩니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이 희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업 종사 및 대표이사 유지 의무
💡 핵심 경고: 추징 시에는 공제받았던 상속세 본세에 더해, 상속 개시일부터 추징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수백억 원의 상속세 본세에 수년간의 이자가 붙어 일시 청구될 경우, 흑자 법인조차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전 준비 없이는 공제 없다 — 실무 로드맵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이 갑자기 개시되었을 때 '그때 가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래의 상황이라면 공제 혜택은 사라집니다.
- 자녀가 상속 개시 2년 전부터 법인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
- 법인 자산에 업무무관자산(비사업용 토지, 가지급금, 골프 회원권 등)이 과다한 경우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를 조기 사임하여 재직 기간이 경영 기간의 50%에 미달한 경우
승계 준비 단계별 체크리스트:
| 시점 | 핵심 준비 사항 |
|---|---|
| 지금 즉시 | 법인 내 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비사업용 자산) 현황 파악 및 정리 |
| 상속 개시 5년 전 | 자녀의 법인 임원 등재 및 실질적 가업 종사 시작 |
| 상속 개시 2년 전 | 자녀의 가업 종사 서류(이사회 의사록, 급여 내역 등) 완비 |
| 상속 개시 직후 | 6개월 내 상속세 신고 + 공제 신청,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
| 상속 후 5년 | 고용·자산·지분·대표이사직 사후관리 의무 이행 모니터링 |
앞서 연재된 '이익잉여금 정리', '임원 퇴직금 플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전략은 모두 이 최종 상속의 순간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한 사전 준비입니다. 10년 이상의 시간을 요구하는 제도이므로, 지금 당장 전문가와 승계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 [2026 추가 절세 포인트] 사후관리 종료 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검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사후관리 5년을 무사히 통과한 이후, 법인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소득세법 §97의2 등 관련 규정)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미추징 조건 하에서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져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종료 시점에 반드시 전문가와 매각 시나리오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사업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범위가 법인과 다르게 산정되므로(사업용 자산에 한정),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Q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미 받은 경우, 상속공제와 중복 적용되나요?
A: 방향은 가능하나, 구조가 복잡합니다. 사전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지분을 이전했더라도, 잔여 가업재산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추가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증여 당시 평가·과세가 완료된 지분과 상속공제 한도의 연계, 양 제도의 사후관리 의무 중복 여부 등 쟁점이 다수 존재합니다. 한도 계산과 사후관리 연계 구조가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케이스별 전문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사후관리 기간 중 불가피하게 업종을 변경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C) 내에서의 세부 업종 전환은 추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분류를 벗어난 전환(예: 제조업 → 도소매업)은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나, 기획재정부 평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종 변경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을 검토 중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통해 추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를 승계해도 공제가 인정되나요?
A: 인정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 개시일 2년 전 가업 종사 +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상증법 §18의2 관련 규정). 다만 지분은 상속인 명의로 유지해야 합니다.
Q5. 가업상속공제와 상속세 연부연납(분할 납부)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에도 납부할 상속세가 남아 있다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연부연납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20년(거치기간 포함)의 연부연납이 허용되어 일반 상속재산(최대 10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상증법 §71). 단, 연부연납 허가 신청과 납세 담보 제공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고 시점에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 핵심 정리
-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 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최강의 절세 수단이지만,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지분 40% 보유, 상속인 2년 전 종사 등 엄격한 사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사후관리 기간(5년) 중 가업용 자산 처분, 고용 90% 미달, 주식 처분, 대표이사직 이탈 등 위반 시 공제받은 상속세 전액이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됩니다. 정부 수용·재해 등 대통령령상 정당한 사유는 예외 인정됩니다.
- 이 제도의 혜택은 '지금 당장의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업무무관자산 정리·자녀의 가업 종사·승계 로드맵 수립을 지체 없이 시작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5년을 통과한 이후 법인 지분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추가로 검토하여 매각 단계에서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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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시행령 제49조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7조의2 (가업상속공제재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가업상속공제 안내 (nts.go.kr)
- 국세청 2025~2026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 기획재정부 2026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5.12 발표)
- 한국세무사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안내 시리즈 (ksm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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